
[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보험업 종사자 및 보험업 연관 직종자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 증가했다.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고 20.2%, 고의사고 14.7%로 그 뒤를 이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49.6%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이 4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228억원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25.7%, 50대 22.5%, 40대 19.3%, 30대 18.1%, 20대 13.7% 순이며, 60대 이상의 적발인원이 13%로 크게 증가했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가 다수이며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58.2%로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 및 피해물 조작,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고지의무 위반, 수리비 과잉청구, 치료비 과잉청구 순이다. 20.2%를 차지한 허위사고의 경우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상해의 자동차사고 위장, 허위 수술, 허위 사망 및 실종, 허위 차량도난 등의 순이다.
주요 보험사기 사례로는 허위입원을 가장한 피부미용 시행 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가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례 등이 있다. 이 외 고지의무 위반,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경영난으로 공장 방화 후 화재사고로 신고,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를 사고사로 위장, 자동차 사고 내용 조작, 자동차 사고 피해 과장 등의 사례들이 있다.
직업별로는 보험외 회사원이 2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직 및 일용직이 11.0%로 많았다. 전년 대비 무직 및 일용직, 학생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보험업 종사자와 보험업 연관 직종자의 보험사기가 각각 11.1%, 8.2% 증가했다.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설계사 즉시 퇴출 등이 필요하고 특히 GA 소속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보험사기가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기 조사기법도 고도화돼야 한다.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따라 GA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 등을 안내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2022년 1598명, 2023년 1782명, 2024년 201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양형기준도 강화된다.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간주해 가중 처벌 기준 등이 마련된다.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범죄임을 인식하게 하며, 모집활동 단계에서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령층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필요하다. 고령층이 보험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 연루 피해사례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홍보 활동도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경우 자동차 고의사고 및 알선 유인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내용에 운전 보험사기 사례 및 처벌규정 등을 포함해 청년층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면서 보험사기 광고 게시글이 현저히 감소했다. 또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가 표준화되는 등 소비자보호도 강화됐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미치는 비용이 크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이다. 특히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보험업 종사자 및 보험업 연관 직종자의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