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딩크족 등에 종신보험 영업 기회 열려
생보사 부채 감소, 요양·간병 서비스 연계 기대감

[한국공제보험신문=만소영 기자] 금융당국이 사후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유동화해 수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에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 일부를 가입자가 미리 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연금형상품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00~200% 범위 내에서 연금으로 지급되도록 설계되며, 유동화 개시 연령과 유동화 비율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진다.
가령 4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간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납입금은 총 3624만원이며 사망보험금 1억원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게 된다. 만일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납입 보험료의 121%에 해당하는 총 43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을 6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월평균 18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3000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현물 서비스형 상품은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의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 보험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보험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신보험금은 보험사의 부채로 인식되는데, 이를 연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면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한 생명보험사 영업에도 호재다. 기존 종신보험은 대부분 가족을 둔 가장이 가입했다. 내가 갑자기 죽으면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였다. 어차피 내가 쓸 돈이 아니니,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해약하거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제는 보험 가입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유동화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쓸 수 있으므로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보험대출 이자 부담도 덜게 됐다.
무엇보다 영업 대상이 가족을 둔 가장에서 1인가구나 자녀 계획이 없는 ‘딩크족’ 등으로 확대된 것이 의미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후 물려줄 수익자가 있어야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이제는 1인가구나 딩크족 등에게도 영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과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유동화된 보험금을 활용해 자체 운영하는 요양시설 및 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동화된 보험금이 다시 보험사의 요양·간병 서비스 이용료로 흘러가는 구조가 형성되면 보험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