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비용 부담대상, 국가로 변경된다”
상태바
“운항관리비용 부담대상, 국가로 변경된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5.04.03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운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연안여객선업계 年 61억원 비용 감면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의견 수렴 및 개정안 통과 입법활동 성과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운항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정부 발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 선사가 부담하고 있던 운항관리비용은 폐지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하게 된다.

운항관리비용 부담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됨으로써 연간 연안여객선 업계 비용 감면 효과는 약 61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내항여객운송사업계 경제활동 촉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운항관리비용은 1972년도 여객선 운항관리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운항관리조직 확대 및 개편 과정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사업자가 분담해왔다.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운항관리업무 독립성 확보 및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운항관리자’가 한국해운조합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공공과 민간 업무가 구분되었지만 운항관리비용은 여전히 여객선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내항선사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사의 의견 수렴, 법안소위 통과를 위한 입법 활동 등 운항관리비용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운항관리비용의 부담 주체를 민간 내항여객선 사업자에서 국가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합의와 공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여객선사의 운항비용 부담이 완화된 만큼,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합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입지를 강화하여 침체된 내항여객운송사업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번 개정법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