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2025년도 정기 신용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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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2025년도 정기 신용평가 실시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5.03.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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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 12월 31일인 조합원은 5월 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 필수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도 조합원 대상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2024년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된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은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새로운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늦어도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한도, 수수료 및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신용평가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용등급 효력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용평가 진행을 위해서 조합원은 신용평가 신청 전에 재무제표를 전송해야 한다.

조합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고려하여 신용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의 수익성 개선 여부,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 규모 등 채무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의 금융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신청 절차 및 재무제표 전송 등과 관련한 안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기타 신용평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영업점이나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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