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3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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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3월 둘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5.03.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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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건전성 규제 완화, 한숨 돌린 보험사들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권고치를 1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 트랙 전략으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을 다 지급하고도 얼마나 여력이 남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그러니까 권고 기준 150%라는 건 예를 들어 10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계약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1500억원의 가용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150%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 제약을 받습니다.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채를 중도상환하려 할 때도 킥스가 권고치를 넘지 못하면 제동이 걸립니다. 자회사를 소유하려 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 외에 많은 보험 입찰에서도 이 기준을 참가 자격으로 두고 있으니, 보험사엔 필사적으로 지켜야 할 마지노선 같은 거죠.

특히 의미가 있는 건 후순위채 중도상환 부분과 관련돼 있습니다. 후순위채는 가용자본으로 인정받긴 하지만 기본적으론 갚아야 할 채권입니다. 가용자본은 또 이런 유형을 보완자본으로, 순수한 기본자본과 구분하죠. 

많은 보험사가 재무건전성을 높이려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몰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킥스 비율은 사수할 수 있었더라도 자본의 질은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채권이기에 계속해서 나갈 이자 부담도 컸죠. 금융당국으로선 이런 보완자본을 줄이고 기본자본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130%로의 권고 기준 하향은 꽤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권 발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건 150%에 미치지 못해 중도상환을 하지 못할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보험사의 콜옵션 미행사 이슈로 채권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었는지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MG 포기한 메리츠, 쏟아지는 추측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메리츠는 계속된 실사 난항과 기관 간 입장 차 등의 이유를 밝혔지만, 홈플러스 기업회생이란 이슈가 더해지며 여러 풍문에 휩싸였습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에 총 1조300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화재에선 3000억원의 원금이 들어갔죠. 이를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MG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하자, 자금 문제가 아니겠냐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워낙 주목을 받던 딜이다 보니 다양한 추측이 쏟아집니다. 일각에선 다음 재매각 추진 시에도 이름을 올릴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어쨌든 P&A 방식으로 진행되던 터라, MG의 부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량계약만 가지고 간다면 메리츠엔 나쁠 게 없으니까요.

메리츠가 포기를 선언하면서 청산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청산은 예금보험공사엔 더 골치 아픈 일입니다. 하더라도 최후의 보루가 되겠죠. 과거 리젠트화재 때와는 회계기준이 다르거든요. 부실계약이 CSM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계약을 이전받겠다는 보험사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한 번 더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태도는 더 단호해질 겁니다. 금융당국의 물밑 지원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때 다시 메리츠가 나선다면? 매수자엔 좀 더 좋은 조건이 형성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더 신날 종신보험금 연금화

사망 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소비자에겐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긴 거니 좋긴 한데, 사실 소비자보다는 생명보험사들이 더 반길만한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새로운 판매루트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종신보험은 가정이 있는 이들이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면 유가족들의 생계를, 그게 아니라면 상속 등으로 말이죠. 

이제 이 유동화로 독신자들에도 니즈를 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생명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요양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연금 형태뿐만 아니라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등의 현물서비스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니까요. 가입한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 입소 시 별도의 혜택이 더 주어진다면? 소비자에게 돌려준 돈은 다시 보험사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죠.

또 이렇게 연금형태로 전환한 종신보험금은 생명보험사들의 재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조금씩 지급되는 돈은 생명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을 줄일 겁니다. 거기에 예정이율에 대한 할인율이 들어가면 실제 지급하는 연금액도 조금씩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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