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1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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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11월 둘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11.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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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IFRS17 가이드, ‘예외’에 담긴 의미?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회계법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던 해지율 개선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금감원의 워딩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금감원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해지율 가정이 L자 형태로 떨어지는 로그-선형모델을 가이드라인으로 공지했죠. 그러면서 여러 보험사가 주장해온 선형-로그모델을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선형-로그모델은 해지율 하락세가 더 완만해, 상대적으로 로그-선형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보험사마다 제각각 기준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물론 원칙과 허용되는 예외 두 가지 형태로 제한되는 만큼 예전보단 객관성이 확보되겠지만, 각각의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실적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죠.

금감원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예외 모형을 택하는 경우 원칙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거죠. 이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예외 모형을 택한 데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불만입니다. 사실상 원칙을 강제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건데요. 어차피 원칙에 따른 결과를 같이 공시해야 한다면 예외를 택할 이유가 없죠.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건 으름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간 금감원의 가이드와 차이가 있는 해지율 가정을 사용해온 보험사들은 타격이 클 겁니다. 채권을 발행하면서 커지는 요구자본을 맞춰야 하겠죠. 금리가 낮은 시기니 보험사들의 채권은 인기를 끌겠지만, 막대한 이자 부담은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초반 흥행몰이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상품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업계에 활기가 돕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속속 가입이 이뤄지면서 빠르게 안착해가는 모습입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망보험금을 운용‧관리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인 일반 사망 보장상품에 한정되고 재해나 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에 대해선 신탁이 불가합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맺고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가 자녀라면 일정 나이까진 이자만 지급하다 특정 시기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도 가능하죠.

이는 소비자와 보험사의 니즈가 잘 합치된 부분이라는 평가입니다. 갑작스런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아직 어릴 때 큰돈을 관리하게 될 것에 관한 리스크 보장 수요는 계속 있어왔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잖은 시장이 열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업계 전체 사망보험금 규모는 88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은행 등 경쟁상대도 있지만, 보험사엔 사망보험 가입 시 함께 신탁을 체결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강점도 있죠. 시간이 좀 지나 나타날 수익률이 관건이겠네요.

◆시장상인 화재보험 공동인수, 화재공제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시장상인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인근 일반 상점가의 상인들은 대상이 아니었죠. 전통시장에 인접,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은 인수를 꺼려왔고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장 인근 상점가의 보장 공백은 화재공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행안부, 금융위가 관련 TF 운영을 시작한 지난 5월보다 훨씬 앞선 2022년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주변 상점가, 골목형 점포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공동인수로나마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환영이나,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죠. 아무리 공적인 목적이라 해도 손해를 보면서 인수하라고 강제할 순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 보험사가 개별로 받지 않는 물건, 공동인수로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보험료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죠.

위험 보장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해도,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외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대상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보장 사각지대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 수준이 조금 낮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일부나마 대비하고 싶은 수요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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