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빅4보험사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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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빅4보험사에 과징금 철퇴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11.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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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600여개 거래처 상대로 가격·입찰담합
부당이득 5000억원 챙겨…20억엔 과징금 납부 명령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일본 빅4 손해보험사가 가격 및 입찰담합 혐의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보험업계에서 매우 충격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솜포재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 4개사가 가격·입찰 담합을 반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총 20억7164만엔(약 187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부당행위를 중개한 보험대리점 ‘교리츠’에도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손보사 4곳은 2019년부터 600여개 거래처의 가격 및 입찰담합을 진행해 약 540억엔(약 488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우선 자연재해시 여러 손보사가 보상금을 분담하는 ‘공동보험’을 두고, 거래처가 4개 보험사에 지불하는 보험료 인하를 방지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거래처가 계약 갱신 시 견적을 맞추는 과정에서 각사가 거래처에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도록 조정했다. 보상 시 부담 비율도 사전에 정했다.

이 같은 카르텔 행위는 사철 대기업인 토큐(도쿄), 게이세이전철(치바), 화력발전 대기업 JERA(도쿄), 전자 대기업 샤프(오사카), 석유 정제 코스모석유(도쿄), 센다이국제공항(미야기) 등과 체결한 화재 보험 등에서 반복됐다.

또한, 도쿄도립병원의 배상책임보험과 경찰청의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입찰과 독립행정법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도쿄)가 발주하는 석유비축기지 사고보상보험 입찰 수주 당시에도 손해보험사와 낙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했다.

이들 4개 보험사는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각사의 수익성이 낮아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짬짜미’를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업담당자들은 수시로 전화와 SNS, 가라오케 회합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담합을 계속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4사에 업무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계약 금액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단체와의 보험 가입 사례에 대해 조사를 계속 진행해 이번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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