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되면 자동차보험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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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되면 자동차보험 사라질까?
  • 만소영 기자 jessica.man@kongje.or.kr
  • 승인 2024.10.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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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책임, 운전자 → 자동차로 전환… 제조물책임법 강화
영국, 자율주행 사고 책임은 ‘제조사’…관련법 개정

[한국공제보험신문=만소영 기자] 미국에서 개인 자동차보험이 빠르면 2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서 자동차로 넘어감에 따라, 자동차보험이 급감하고 제조물책임보험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모닝스타, 20년 뒤 자율주행 전면 도입

투자분석 회사인 모닝스타(Morningstar Inc)는 9월 27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율주행차의 영향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자율주행차 활성화에 따른 보험 변화를 진단했다.

보고서는 레벨4(현재 구글계열 Waymo가 운영 중인 로보택시가 해당)이상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빠르면 20년 이내에 개인 자동차보험을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에서 제조업체로 책임이 이전되고, 자동차보험이 제조물책임보험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레벨4 또는 레벨5 자율주행이 달성되면 궁극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사고 책임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모닝스타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개인 자동차보험료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보험사들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영국은 자율주행차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표했다. 지난 5월 20일 자율주행차(AV) 규제 법이 왕실 승인을 획득, 2년 내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영국 도로에 운행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한국 사정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정은 어떨까?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2023년 6월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운전자책임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데, 가해 차량이 자율주행차인지, 자율주행차인 경우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이었는지, 자율주행모드인 경우 운행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해킹이나 통신장애가 발생하였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지며, 책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제작사의 책임이 확대되기는 하나 운전자책임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책임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새로운 리스크가 생기고, 보험 대상 등 이해관계자가 달라지는 만큼, 법 제도 정비를 비롯한 제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자율주행기술은 레벨3단계 정도로 평가된다. 한국은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화성시 등에 자율주행 시험 단지를 구축하고, 2016년부터 자율주행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9월 26일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심야 자율주행택시 시범 운영 서비스가 시작됐다. 내년에는 신사와 논현, 삼성동 일부까지 확대 운영하며, 자율주행택시의 안전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KGM(케이지모빌리티)과 SWM(에스더블류엠)은 이번 자율주행택시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심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구간 및 차종 확대에 나선다.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고장 대응 등 기술개발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앞으로 개인 자동차보험이 제조물책임으로 바뀔 수도 있다”며 “20년 정도의 과도기를 거치고, 법적 인격체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뀌면 자동차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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