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상법에서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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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상법에서 분리해야”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10.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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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11개 단체, ‘보험계약법 분리 독립’ 성명서 발표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법을 상법에서 독립시켜 별개의 단행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국제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미래소비자행동,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소비자권익포럼, 에듀머니,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험계약법은 1963년 상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으나, 1991년과 2014년 개정 이후 필요한 추가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글로벌화, 디지털화, 리스크 확대 등 급변하는 국내외적 보험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은 모든 경제활동의 필수도구로서 다양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독립적 보험법제를 가진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보험계약법이 두꺼운 호두껍질 같은 상법에 포함되어, 시의적절한 법개정이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적 불명확성, 부정확성, 부적절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소비자보호, 산업혁신,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므로, 국회와 관련 부처가 힘을 모아 보험계약법에서 상법을 분리 독립하여 독립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보험계약법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오늘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보다 제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발전의 토대 역시 적절한 법치였고, 앞으로도 민생과 시장에 활력을 줄 법제가 우리 청년세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망이다.

오늘날 세계 10위권인 한국경제에서 금융보험부문 발전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4대 사회보험과 퇴직연금이 국민소득의 25%를,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민영보험이 12%를 각각 차지하고, 그 외 비영리보험인 공제 등을 합하면 보험의 규모는 거의 40%에 이르나, 우리 국민의 보험신뢰도는 매우 낮다. 몇 년전 조사된 바에 따르면 한국 민영보험의 신뢰도는 조사대상 30개 국가중 29위, 30위를 기록한 바 있고, 오늘날 민원도 대량 발생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보험은 상부상조, 위험공유, 위험전가를 통해 경제라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오일이고,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회적 도구이다. 보험은 생산, 소비, 유통, 금융, 그리고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필수도구로서 오늘날 미국, 독일, 영국 등 G7 선진국은 보험선진국이며 경제선진국이다. 선진국에서 보험은 국민의 리스크 후방흡수는 물론, 신규산업의 리스크를 앞서 제거해주는 선도적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 1980년대 자동차산업 육성과 2024년 현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분쟁 저변에는 자동차보험 무한보상제도의 역할과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 양적, 질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보험이 오늘날 경직된 국내 법제로 인해 발전의 발목이 잡히는 유감스런 상황이다. 독립적 보험법제를 가진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보험계약법이 두꺼운 호두껍질 같은 상법에 포함되어, 시의적절한 법개정이 매우 어렵다. 우리가 상법을 차용한

일본도 2010년 상법에서 보험계약법을 분리하여 민원발생이 상당히 감소했다. 국내에서 2021년 제정되어 판매단계를 규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회사를 규율하는 보험업법은 규율범위에 한계가 있다.

한국이 가발·봉제를 수출하던 1963년 제정된 상법의 935개 조항중 101개 조항을 차지하는 보험계약법은 자동차, 반도체, 심지어 원전을 수출하는 2024년 현재 상법의 일부로 여전히 남아서, 1991년과 2014년 개정이후 필요한 추가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화, 디지털화, 인권 강화, 개인과 기업의 리스크 확대 등 급변하는 국내외적 보험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법적 불명확성, 부정확성, 부적절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소비자보호, 산업혁신, 경제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국회와 관련 부처가 힘과 지혜를 모아 민생안정과 국리민복을 위해 보험계약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법으로 신속하게 제정하여 우리의 미래인 청년세대에게 보다 희망적인 나라를 물려줄 것을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단체들이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

2024. 10. 7.

(사)한국보험연구원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 (사)국제금융소비자학회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한국소비자연맹·(사)소비자시민모임·(사)미래소비자행동·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사)소비자권익포럼·㈜에듀머니·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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