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모았던 체육인공제, 왜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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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모았던 체육인공제, 왜 제자리걸음?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4.10.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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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끝났는데…구체적 움직임, 추진계획도 無
1년 남은 전담기관, 성과 없어 연장 가능성 불투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체육인공제회 운영이 지지부진하다. 근거법령을 만들고 전담기관도 지정했는데, 연구용역까지 마친 후 별안간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전담기관 재지정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체육인공제회는 지난 2022년 8월 11월부터 시행된 체육인복지법를 근거로 추진 중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프로’로 성공하는 엘리트 체육인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선수 생명도 10여년 정도로 불안정한 만큼, 체육인공제회를 만들어 체육을 업으로 삼는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생활안정과 저변 확대를 돕겠다는 것이다. 체육인공제회가 출범할 경우 가입대상은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을 선정했다. 체육인복지법에 명시된 ▲체육인복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 ▲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 등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공단에는 네 가지 유형의 공제사업이 허용됐다.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 발생한 상해 관련 ▲운동경기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관련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그밖에 문체부장관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전담기관 수행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공단은 2023년 12월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공제사업 개발 및 추진기반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업은 체육인복지법에 근거한 공제사업 발굴, 공제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공제사업 발전방안 마련이다. 

하지만 이후 5개월이 지나는 동안 다음 단계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공단이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 중 약 3분의 2가 흘러간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체육계 일각에선 왜 공단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구심과 함께 이러다 숙원이었던 체육인공제가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배경으로 스포츠안전재단(이하 재단)을 꼽는다. 재단과 공단은 활발히 인적교류를 하고 있다. 재단 임원 중 상당수가 공단 직을 겸하거나 자리를 옮겼다. 특히 공단에서 공제업무를 담당할 주요 임원은 직전 재단에서 이사로 재직하기도 했었다. 

재단은 문체부 산하 공익법인이다. 공제사업을 복지의 일환이라고 볼 때, 오랜 기간 공제사업을 영위해온 재단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 공단은 전담기관 재지정을 위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 지지부진한 진행은 공제사업의 운영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공단이 체육인공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면 전담기관 없이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재단이 오래전부터 안고 있던 ‘법적 근거 리스크’ 때문이다. 재단은 타 공제기관처럼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장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재단을 문체부가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모로 체육인공제 사업표류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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