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과잉진료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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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과잉진료 대책이 필요하다
  • 최락훈 가호손해사정 손해사정사 kgn@kongje.or.kr
  • 승인 2024.08.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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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락훈 손해사정사] 최근 10년 새 한방진료비가 대략 5.5배 급증하면서 ‘과잉진료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로 누수 보험금이 많아진다면 보험사들에도 골칫거리로 작용하지만, 이는 보험료 할증으로도 이어져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지난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보험사에는 2018년 10만건 정도였던 한방 세트 청구가 지난해엔 50만건 이상 접수됐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선, 같은 기간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 원으로 무려 10.8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환자 수를 양·한방으로 살펴보면 양방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97만명에서 145만명으로 감소했으나 한방은 13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증가한 추세입니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경상 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 하고 만일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을 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초반에는 반짝 제도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방업계의 지속적 자동차보험 보상 치료에 대한 마케팅과 세트 치료 확대로 인한 손해율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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