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 근로일수 하향…속내 복잡한 보험사들
상태바
대법, 월 근로일수 하향…속내 복잡한 보험사들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4.04.30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 일용노동자 가동일 22일에서 20일로, 21년만 변경
노동력 상실 손해배상액 감소…보험료 인하 요구는 부담
최근 대법원의 도시 일용노동자 월 가동일수 하향 판결이 보험사들의 배상금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법원의 도시 일용노동자 월 가동일수 하향 판결이 보험사들의 배상금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대법원이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기존 22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력 상실 손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사들이 배상할 금액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보험료 인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과 삼성화재 간 일용직 근로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철거공사 중 낙상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가 낙상한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8000만원가량의 구상을 청구했다.

여기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변수로 작용했다.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에 따라 22일을 기준으로 두고 있었다. 이 사건 1심에선 A씨가 실제 51개월간 179일을 근무했다는 근거로 19일을 적용했었고, 2심에선 통상근로계수에 따라 22일을 적용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03년 22일을 기준으로 하는 판례를 남겼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은 ▲주 40시간의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점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연간 공휴일이 늘어난 점 등을 들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봤던 근거가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에 단기적으론 분명한 호재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영구 장애 등 노동력 상실이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일용직 근로자 월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왔다. 이게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 만큼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도 감소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이 여러 보험료의 인하 요구로 이어질 경우다. 지난 2019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보험료 인상안이 거론됐었다.

당시 보험사들은 만 50개월의 보상 기간이 늘어나면 자동차보험에서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월 가동일수 하향은 그때완 반대되는 상황으로, 분명한 인하요인이다. 

게다가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기준점을 변경한 것이지,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한정하는 건 아니라는 언급을 더 하면서 계산이 더 복잡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료를 인하하려면 보험금 지급 감소분을 산정하고, 이에 맞춰 약관도 고쳐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으로 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하나의 판례일 뿐이고 개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통상근로계수 조정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보험료 인하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