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해상, 하루짜리 자동차보험 출시…편의점에서 손쉽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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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해상, 하루짜리 자동차보험 출시…편의점에서 손쉽게 가입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11.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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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의 최대 손해보험사인 동경해상일동이 편의점,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하루짜리 자동차보험을 선보였다.

이 보험은 하루만 시댁의 자동차를 빌리고 싶지만 가입해 놓은 자동차보험(임의보험)의 연령적용 대상에 빠져있거나,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등에 하루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편의점이나 인터넷으로 차량 이용 당일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하루 500엔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상품 구성은 크게 3가지로 ‘차량 보상없는 플랜’, ‘차량 보상있는 플랜(표준형)’, ‘차량 보상있는 플랜(프레미엄)’ 등이다.

차량 보상없는 플랜은 하루 보험료가 500엔이며, 사고 상대방에 대한 배상과 자동차에 탑승 중의 상해 등이 보상된다.

또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금액이 무제한이며,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적용되는 ‘대물배상책임보험’도 무제한으로 보상된다. 나아가 상대방의 재물 수리비가 시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증 최고한도액은 50만엔까지이다.

부가서비스로 렉카차 서비스나 고장 났을 때 대응해주는 ‘로드 어시스트’가 제공되며, 추가 보험료 250엔을 더 지불하면 보장대상 운전자(임시 피보험자)를 최대 3명까지 추가할 수 있다.

차량 보상있는 플랜(표준형)의 하루 보험료는 1500엔이며, 앞서 언급한 보상없는 플랜의 내용에 ‘차량 보상’을 추가한다. 빌린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에 최고한도액 300만엔까지 보상해주지만, 15만엔의 면책부담이 필요하다. 이들도 옵션으로 추가보험료 750엔을 지불하면 최대 3명까지 운전자를 추가할 수 있다.

차량 보상있는 플랜(프리미엄)의 하루 보험료는 2100엔이다. 표준형과 마찬가지로 차량보상이 보장되긴 하지만, 면책금액의 자기부담금은 10만엔이며, 나아가 ‘변호사비용 특약’도 부가된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1사고에 대해 1명당 변호사비용이 최고 300만엔 한도까지 지급된다. 추가보험료 1050엔을 지급하면 최대 3명까지 운전자를 추가할 수 있다.

이들 보증내용을 보면 매년 가입하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만일 자동차를 갖고 있지만 운행 횟수가 적은 운전자는 그때마다 하루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루짜리 자동차보험은 빌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운전 차량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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