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한 수업차질 대응···‘고등학교 이하 지진공제 특별담보’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 이하 공제회)가 '2021년 교육연구시설 정기 공제가입'을 실시한다.
공제회는 최근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특별담보’ 출시와 지진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보상하는 ‘고등학교 이하 지진공제 특별담보’ 상품의 활성화를 위한 ‘2021년 교육연구시설 공제가입 설명회 및 정기 공제가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매년 하반기 정기 공제가입 기간을 앞두고, 회원 참여 독려를 위해 공제가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설명회는 각 시·도 교육시설의 공제업무 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0회에 걸처 10~11월 중 시행되며, ‘2021년 정기 공제가입’은 11월 9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약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공제회에서 최근 출시한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특별담보’ 상품과 지진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보상하는 ‘고등학교 이하 지진공제 특별담보’를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특별담보’는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에 부가하여 체결하는 특약이다. 정기 가입시 공제에 가입한 확정물품(품명, 규격, 취득단가 등 가입정보가 확정된 물품)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시 입출에 따른 공제 미가입 물품에 대한 피해를 담보한다.
물품의 품명, 규격, 취득단가 등 공제가입 정보가 확정되지 않아도 회원의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되는 회원소유의 미가입 물품에 대한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한다. 보상은 확정 물품 공제가입금액의 20% 내에서 진행되며, 미확정 물품의 1개당 보상 한도액은 최고 1백만원이다. 단 도서류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이하 지진공제 특별 담보’는 72시간 이내에 동일지역에서 생긴 지진에 계속적·반복적 또는 누적으로 노출된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등이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교육연구시설공제규정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진, 도난, 파손, 누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공제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지진공제 특별담보의 보장 항목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긴급복구비, 급식이 중단됐을 때 대체급식을 위한 지원비, 지진 안전점검 및 진단비, 임시교사 및 교육자원 지원비다. 회비는 면적에 관계없이 1기관당 유치원 2만8000원, 초·중·고교는 13만원이다.
박구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공제회는 앞으로 교육연구시설의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담보할 공제상품의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공제 상품의 개발을 통해 회원과 함께하는 공제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