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호구조 플랫폼,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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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호구조 플랫폼,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해야
  • 김지효 중국통신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7.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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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가입 + 낮은 보험료 앞세워 ‘돌풍’, 가입자 1.5억명
보험 규모에 비해 명확한 규제 없어, 관리감독체계 시급

[한국공제신문=김지효] 중국 보험업계에서 온라인 상호구조 플랫폼이 뜨고 있다. 쉬운 가입,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이에 따라 은보감회 등 중국 규제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화하시보(华夏时报)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온라인 상호구조 플랫폼을 통한 보험 가입자 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의 온라인 상호구조 플랫폼의 실제 사용자 수는 1억5000만명에 달한다. 2025년에는 약 4억5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4억 중국 인구의 32%에 해당하는 수치다.

온라인 플랫폼은 다른 보험사 중대질병 보장모델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중간원가가 저렴하며 대중에 포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회원모집이 용이하고 자체적 전파력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상호구조 + 온라인 보험’ 모델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중국에서의 첫 상호구조 플랫폼은 2011년 창시자 장마딩(张马丁)이 설립한 캉아이공사(康爱公社, 전 抗癌公社)였다. 2014년에는 판화보험(泛华保险)에서 e-상호구조를 런칭했으며 2016년에는 정부의 지원 아래 상호구조 업계가 폭발적인 성장기를 맞이했다.

2018년 상후바오가 출시돼 온라인 상호구조의 새 시대를 열었다. 2019년 이후 디디, 쑤닝, 360, 메이퇀, 바이두, 시나 등 온라인 선두기업들도 연이어 온라인 상호구조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온라인회사가 보험중개기구를 인수 또는 설립한 후, 온라인 상후구조 플랫폼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6월 360금융그룹은 온라인 상호구조분야에 진출했으며 같은 해 10월 기업인수를 통해 보험중개업 영업허가증을 취득했다. 360금융그룹에서는 ‘빅보험전략’으로 온라인 보험과 상호구조플랜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이미 온라인보험 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샤오미금융에서 ‘샤오미 상호구조플랜’을 론칭했다. 이는 샤오미 금융도 ‘보험+상호구조’의 사업분포를 완료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온라인 상호구조 플랫폼의 규모가 커지는만큼 리스크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P2P상호구조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급 리스크, 역선택 리스크 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체계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린 후난대학 보험계리연구소장은 “현재 온라인 상호구조 플랫폼은 비교적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 자체의 포시셔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상호구조 자체가 보험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어 당연히 은행보험감독관리 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업계는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련 법률과 행정 규정 등이 미비한 상태로, 빠르게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해 보험소비자의 이익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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