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보감회, 재보험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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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보감회, 재보험업 규제 강화
  • 김지효 중국통신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6.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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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업무관리규정’ 개정, 재보험 진입조건 및 책임주체, 필수인원 등 명문화

[한국공제신문=김지효 중국통신원] 중국 은보감회가 재보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4년 만에 대폭 강화한다. 최근 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소 보험사들이 잇따라 재보험시장에 뛰어들면서 리스크 식별 등 재보험 역량이 떨어지는 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목적이다. 

6월 15일 베이징비즈니스 투데이(北京商报)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은보감회는 재보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보험 시장 규범화를 위해 기존의 ‘재보험업무관리규정’을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이번 의견수렴안(意见稿)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보험 진입조건과 책임주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보험회사의 재보험업무 진입조건을 명시했다. 보험사가 재보험업무를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재보험전담부서를 설치하고, 5명의 재보험 담당자를 둬야 한다. 계약심사, 보험인수, 재무, 계리인 등의 인원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연간 보험료수입규모가 5억 위안(한화 900억원)을 넘을 시 전담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보화 수준에서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완전한 수재업무 관리제도와 독립된 수재업무 정보시스템을 갖추어 재무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재보험업무는 직접보험모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은보감회에서 제정한 별도의 규정 외에 직접보험사의 산하기관에서는 재보험 수재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왕샹난(王向楠) 중국사회과학원 보험과 부주임은 보험사의 재보험 업무영역에 대한 진입조건을 명시한 것에 대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인재 확보와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직접보험사가 효과적으로 재보험업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의견수렴안에는 직접보험사의 재보험업무 진입조건을 명시하는 것 외에도 경영기관의 책임주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재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기획의도를 명시해야 하며, 재보험이 회사의 리스크 및 자본관리전략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재보험을 배치하는 목적, 재보험수재한도, 업무집중도,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그룹사 내의 재보험전략의 목적을 총괄제정하는 것은 재보험 전략과 그룹 전체의 리스크 관리 및 자본관리전략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룹의 리스크 누적 및 신용리스크 관리, 그룹 내의 재보험전략 및 진행프로세스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도 의견수렴안에서는 외국 보험자회사와 국내 재보험사가 그룹전략 수립, 실행, 평가 및 조정하는 과정을 회사 고위 관리층에서 책임지고 기획하도록 하고, 제정 및 조정과정은 이사회의 심사를 거치며, 실행과정은 이사회의 감독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후이(陈辉) 중국계리연구원 핀테크센터 부주임은 “이번 관리규범의 수정은 보험사로 하여금 자체 업무에 대해 한층 더 명확히 인지하고, 과거 보험사들이 재보험업무를 회사 차원에서만 논의하던 국면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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