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소기업공제조합 ‘파산’,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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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소기업공제조합 ‘파산’,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6.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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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복지진흥재단,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 못해 재단 청산… ‘공제 불패’ 신화 무너져

[한국공제신문=강태구] 일본의 한 공제조합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조합원수 감소와 보험사와의 경쟁 심화, 보험사고 급증 등의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빠르게 변신하지 못하면 ‘공제 불패’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내 공제업계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반재단법인인 가나가와현 ‘경영자복지진흥재단’(요코하마시 소재)은 지난 6월 1일 동경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해 같은 날 감독명령을 받았다. 신청대리인은 시마데라 변호사 외에 5명이며, 감독위원에 다른 변호사가 선임됐다.

부채총액은 15억 8234만엔(약 176억원)이며, 채권자수는 현시점에서 730명이다. 다만, 종신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1만6387명, 종신보험 이외 보험계약의 피보험계약자가 2만4965명으로, 합계 4만1352명이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영자복지진흥재단은 1975년에 설립돼 가나가와현 내의 사업자·개인 대상으로 공제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가나가와현 지사로부터 특정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아 인가특정보험업자로서, 가나가와현 내의 중소기업 대표, 종업원 및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 대상 공제상품을 판매해 왔다.

2012년 3월말 결산기에 매출액 20억4767만엔을 올렸으나, 22억5060만엔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3년 3월말 결산기에는 매출액 38억5386만엔을 올렸으나, 3억1273만엔의 당기순손실이 이어졌다. 

이후 가나가와현 내의 중소기업 수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종업원의 고령화, 그 밖에 타사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 신규 계약이 감소하는 가운데,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포함한 보험사고 건수가 증가했다. 2019년 3월말 결산기에는 매출액 26억 8642만엔으로 하락, 1억 8027만엔의 적자를 기록하며 만성적인 마이너스 경영이 이어졌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나 신규사업 개척, 영업강화 등의 대책을 검토했으나, 인가특정보험사업자로서 영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상품 개발 등이 번번히 무산됐다. 

2020년 3월말 기준 순 재산액은 9998만엔(약 11억원)으로 향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2020년~ 2021년 3월말 결산 전까지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채권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경영자복지진흥재단은 갱생절차 신청 이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지 않고, 민사 재생절차를 이용해 재단 청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재단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보험금청구자의 보호를 최대한 실시하면서, 종신보험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민사 재생절차 개시 결정 후에 순차 해제할 예정이다. 종신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장을 계속한 다음에 일정한 변제를 실시하며, 공제사업 종료 후에 재단을 청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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