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종류, 분쟁사례 등 실무 중심 설명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사이먼글로벌보험중개(SGIS)가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4일 ‘적하보험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매출채권보험 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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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버클리인슈어런스아시아 황순영 이사가 강사로 나와 ‘적하보험과 인슈어드 트렌짓(Insured transits)’을 주제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적하보험의 개념과 정의, 적하보험의 종류, 약관별 특성, 보험계약시 주의점, 주요 분쟁사례 및 쟁점 등을 실무 중심으로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에 따르면, 적하보험은 주로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할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대량의 화물을 배로 옮기다 보면, 해일,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복사고는 물론,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거나, 화물을 모아둔 집적장소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이에 대비해 기업은 적하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 종류 및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거래 정형조건은 CIF, FOB, EXW 등이다.

CIF(Cost, Insurance & Freight)는 수출자(매도인) A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해상적하보험도 A가 가입하며 물건이 선적되는 시점에 수입자(매수인) B에게 위험부담과 피보험이익이 이전된다.

FOB(Free On Board)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 선박에 선적하는 것까지 수출자(매도인) A가 모든 보험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물건이 선박에 선적된 이후부터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입자(매수인) B가 부담한다. 즉, 해상적하보험은 B가 자기의 피보험이익으로 가입한다.

EXW(Ex. Works Named place)는 가장 단순한 구조다. 수입자(매수인) B가 물건을 해당 선박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예컨대 A기업이 TV 1만대를 미국에 있는 B기업에게 수출한다고 치자. A기업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트럭으로 부산항에 옮기고, 이를 다시 배에 실어서 미국 롱비치항구에 옮기고, 이를 B기업이 가져다 미국 전역에 판매할 것이다. 이때 CIF, FOB, EXW 등 적하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위험부담과 보험가입자, 피보험이익이 다르게 적용된다.
적하보험에는 이 외에도 고려할 변수가 많다. 우선 A기업 공장 내에서 수출용 TV를 트럭에 옮기다 사고(상·하차)가 날 경우, 이를 보험으로 보장할지가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공장 안에서 사고는 보험 면책이고, 트럭이 공장 정문 밖으로 나간 뒤에는 보험 적용 대상이다.
두 번째로, A기업 TV를 실은 배가 무사히 미국 롱비치항구에 도착해 B기업에게 인도됐는데, 그 과정에서 B기업의 물류계획상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잠시 대기하다가 화재가 났다.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질지 애매하다.
황순영 이사는 “적하보험은 통상 화물이 수하주에게 인도될 때 종료되는데, 그 인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화물 보관장소에서 불이 났다면 그 곳이 통상의 운송과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외항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이내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데, 일정이 늦어졌다면 그 60일 기준점은 어느 나라의 시간·장소로 잡을지, △갑판적화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박 여부와 보험약관 설명 의무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
황순영 이사는 “결국 보호관리통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적하보험의 종료 시점은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프로젝트 카고(Project Cargo)’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프로젝트 카고란 발전소, 정유공장, 플랜트 등 특수 목적물을 짓기 위한 다양한 부품을 건설현장까지 안전하게 옮기는 과정에서 가입하는 적하보험을 말한다.
만일 아프라카에서 가스발전소를 짓는다면, 가스터빈 발전기와 변압기, 콘덴서, 급수 펌프 등을 다른 국가에서 제작해 선박이나 항공 등으로 공급하는데, 건설 부품의 종류와 크기, 무게에 따라 운송 방법, 운송 시간, 이동경로, 리스크 관리 방법 등이 달라진다.
프로젝트 카고는 발전소 건설 등 특정 프로젝트를 정해진 납기 내에 완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적하보험과 다른 약관들이 포함된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오직 정해진 시간에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하차 사고를 담보해주거나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니어도 담보하는 등 수십개의 특별약관들이 달라붙는다.
황순영 이사는 “프로젝트 카고는 발주처와 시공사와의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담보 범위 조정, 확장담보 설정 등 일반 적하보험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들은 SGIS 한우슬 과장은 “적하보험에 대한 어려운 개념과 분쟁 사례들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버클리인슈어런스는 매년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유력 보험사로, 전문 분야는 캐주얼티(일반배상, 제조물책임, 라이프사이언스), 파이낸셜라인, 해상보험(적하보험, 선박보험, 해상배상책임보험) 등이다. 기업신용도는 S&P A+, AM BEST A+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