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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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1월 둘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5.0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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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전속? GA? 계속되는 삼성 분쟁

삼성생명과 삼성금융파트너스의 분쟁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삼성금융파트너스가 삼성생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에도 양 측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 전속 보험대리점들의 집합체입니다. 지난해 11월 71개의 대리점이 합병하며 설립됐죠. 보험설계사 수는 5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신고까지 가게 된 건 GA로서의 입지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을 통해 대형 GA로 거듭났고, 이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동종 또는 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삼성금융파트너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죠.

반면 삼성생명은 삼성금융파트너스가 여전히 전속 보험대리점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속 계약을 맺은 대리점들의 합병이었고 GA의 전환이 기존 전속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진 않는다는 시각이죠. 그리고 이 전속 계약에 따라 타사와 상품 판매 계약을 맺으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면엔 삼성생명이 직접 만든 자회사 GA 삼성생명금융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삼성생명은 전속 대리점들이 삼성생명금융서비스로 합류해주길 바라겠죠.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과의 보험 판매계약은 유지하면서, 타사와도 거래할 수 있는 GA로의 확장이 목표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속 대리점일 때보다 많은 시책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금감원, 보험사 사업비 점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상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로부터 제출 받는 업무보고서에 사업비 수지차를 추가, 사업비를 얼마나 썼는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과당경쟁을 잡겠다는 거죠. 보험사들의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은 모집채널에 지급하는 판매수당입니다. 판매수당을 높게 책정하면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 등의 채널에서 힘이 실립니다. 이게 경쟁이 되면 전체 사업비는 치솟고, 부작용이 발생하죠.

그런데 영업을 위해 쓰는 비용까지 검사해야 하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후발주자라면 선행주자들을 잡기 위해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필요도 있을 거고,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물론 보험사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할 명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나 보험업법에서 정한 모집수수료율을 어겼던 사례가 없진 않으니까요. 규정을 잘 지키는지 보겠다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소규모 음식점 지자체 단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면적 100㎡ 미만) 음식점에 대한 단체보험이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보장 사각지대에 있던 음식점들의 위험을 담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저런 소규모 음식점들은 보통 단독 건물로 있진 않거든요. 하나의 건물에 위험이 큰 업종과 함께 있을 땐 동일 건물 내 열세 요율을 적용하는 건지, 100㎡ 미만이라도 구체적인 면적이 다를 거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으로 나뉠 텐데 이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하는 것들이요. 

지자체 단체보험이란 특성상 간소화해 저렴한 요율을 적용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만, 시민안전보험처럼 자동 가입되는 방식이 아니면 운영이 가능한 일정 모수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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