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위탁 운영,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통합 지원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손실 방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택시, 버스 등 육운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채권정리위원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폐합되고 각각 분과 위원회가 신설된다.
그동안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공제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의 설치·관리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왔다.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이들을 통폐합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과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하여 사고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보장위원회 관련 사무는 자배원에서 위탁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개정안에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안건에 따라 본회의 또는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자배원 주현종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맡아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