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형공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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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 Q&A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7.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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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체크리스트 총정리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손해공제조합의 적립형공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 공제·보증에 국한된 사업 범위에서 벗어나, 조합원사 임직원의 돈을 예·적금 형태로 유치하고 이를 통해 자산운용 수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적립형공제 사업을 검토 중인 공제조합 실무자들을 만나 고민하는 포인트와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적립형공제는 교직원공제회 등 대형 공제회만 하는 것 아닌가?

A 적립형공제는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일부 기관만 할 수 있다고 알려졌으나, 다른 공제조합도 공제 특별법의 ‘조합원 복리후생’을 근거로 적립형공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과거 건설공제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공제기관이 적립형공제를 검토한 바 있으며, 올해는 3개 공제조합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Q 적립형공제를 하면 뭐가 좋나?

A 가장 큰 장점은 수익성이다. 적립형공제가 본 궤도에 올라서면 일정한 수익이 확보되고, 스노우볼이 굴러가면 자본금이 빠르게 늘어난다. 조합원, 혹은 조합원사 임직원의 돈을 받아 자산운용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조합원 복지라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조합원의 여유자금을 받아서 전문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만기시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조합원 노후대비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재밌는 것은 올해 적립형공제 사업을 추진하는 3개 공제조합의 목적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A조합은 신사업을 통한 자본금 확대, B조합은 조합원사 임직원 복지 강화, C조합은 경쟁사 대비 차별화가 목적이다. 적립형공제가 수익성, 복지, 신성장동력 확보에 모두 효과적이라는 방증이다.

Q 공제조합이 적립형공제 사업에 진출하려면, 법률 및 정관개정 등이 필요하지 않나?

A 적립형공제는 크게 3가지 상품이 있다. 목돈마련상품(적금), 목돈수탁상품(예금), 저축형상품(연금)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예·적금 상품은 공제 특별법 상의 ‘조합원 복리후생’ 항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특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는데 이를 토대로 사업이 가능하다.

연금상품 운영의 경우, 일정한 자산 규모와 연금사업자 자격을 갖추는 등 복잡한 규정이 많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마다 법률 및 정관이 다르므로 법률 검토는 따로 진행해야 한다.

사실 근거조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무부처 허가를 받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적립형공제의 공공성과 사업성, 리스크 관리 방안을 토대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상품안내 일부. 가입자격은 공제회원 또는 일반회원이며, 가입기간은 1~5년 중 선택 가능하고, 적용지급률은 연복리 4.50%이다.

Q 적립형공제 상품 구성은 어떻게?

A 일반적으로 목돈마련상품(적금)을 주력으로 판매한다. 가입기간은 3년, 5년, 10년으로 설정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만든다.

예컨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의 경우, 가입기간은 3년, 5년, 10년이며 만기이자율(연복리)은 각각 4.75%, 5.00%, 5.50%이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에 기간별 우대금리를 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목돈수탁상품(예금)도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조합원의 여유자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약정기간동안 예치하면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100만원에서 2억원까지(1구좌 100만원), 가입기간은 입금일로부터 1~2년, 적용금리는 4.50%(기준금리+우대금리 1%) 수준이다.

Q 복리로 4.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도 남는 게 있나? 다소 부담스러운 숫자인데, 조합 역량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A 적립형공제는 결국 이율 싸움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더 나은 금리를 보장하는 자산운용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는 은행에만 넣어놔도 자동으로 붙는 수준이고, 나머지 우대금리를 어떻게 확보할지만 고민하면 된다. 또한 적립형공제는 최소 3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니, 이 기간에 적절히 자산운용을 하면 된다.

적립형공제 연착륙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기존에 운영하는 손해공제 수익금 일부를 우대금리로 돌리는 것이다. 당기순이익이나 비상위험준비금 등 불요불급한 자원을 적립형공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명시하면 사업 초기 시행착오나 역마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밖에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적기반우대금리’ 등을 추가로 보장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Q 회원복지 명분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A 공제조합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63조)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제회‧공제조합 등 동일직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자소득세를 15.4%가 아닌 0.00%~3.51%만 뗀다.

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해 군인, 경찰, 소방관은 물론 사회복지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 조합도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고 주무부처 등과 협의해야 한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자격.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자격.

Q 가입자 규모 파악, 가입‧탈퇴자 관리는 어떻게?

A 적립형공제에서 가입자 규모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가 많으면 적립금이 늘어나고 이를 굴리는 자산운용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가입자 수가 제한적이면 비용 대비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가입자 특성에 따라 조합원이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장기근속인지 아닌지도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대형공제회 회원인 교사,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은 이직이 별로 없고, 은퇴 시점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잦은 분야는 적립형공제 상품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

적립형공제 가입자 및 탈퇴자 관리도 중요하다. 행정공제회는 정부로부터 공무원의 퇴사자 자료를 매달마다 전달받아 회원 퇴직연금 정산에 활용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기업과 협약을 통해 수시로 공제회원(연구원)의 입사‧퇴사자 정보를 받아 적립형공제 운영에 활용한다.

Q 초기 가입자 확보, 홍보 방법은?

A 공제조합에서 적립형공제를 시작했다고 바로 가입자가 생기진 않는다. 보증처럼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더 나은 이율을 약정하고 이를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제회는 주무부처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공제협회와 연계해 조합원사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출자증권 100구좌 만들기’ 캠페인을 하거나, 적립형공제 가입시 공제조합 마일리지를 주는 방안, 각종 복지혜택과 연계하는 방식도 좋다.

Q 적립형공제 수행 로드맵, 혹은 매뉴얼이 있나?

A SG위맥컨설팅에서 최근 수행한 적립형공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일정표를 소개한다.

우선 운영 준비 단계에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운영상품은 어떻게 할지, 필요한 활동은 무엇인지, 일정 및 계획을 짜는 것이다.

그 다음은 수탁사를 선정해야 한다. 입찰공고(1~2주), 제안경쟁(1주), 선정 및 협정(1주), 선정 후 수탁사 진행현황 정기점검(월 1회)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상품설계 작업에 착수한다. 공제조합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운영계획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후 상품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상품설계 및 개발(이율, 우대금리 대상, 만기 등 설계‧개발을 진행하고, 홍보방법 및 계약관리, 전산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적립형공제 안내 페이지를 만들고, 전산개발을 통해 페이지 연결, 계약‧수납‧출납 내역 전산화, 가입자용 계약, 납입공제료 확인 등의 PC/모바일 페이지를 만든다.

실제 업무 프로세스는 상품설계‧개발, 상품홍보 및 판매, 가입심사, 계약관리, 공제금지급 등으로, 이런 업무를 내부 직원과 외주업체를 통해 나눠서 진행하면 된다.

군인공제회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가입기간별
군인공제회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가입기간별 금리표

Q 필수인력은 몇 명인가?

A 꼭 필요한 인원은 자산운용 전문가 1명이다. 자산운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투자 결정을 할만한 책임자급 인사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인력을 보조하는 내부 직원도 같이 붙여놓으면 좋다. 한명에게 모두 맡기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 담당자를 뽑았다면, 이를 검증할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주무부처 및 내부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컨대 교직원공제회는 자산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전술적 자산배분 및 자금수급 계획을 심의하는 자산배분협의회, 신규 대체투자 및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Q 적립형공제 관련 참고 사례가 있다면 들려달라.

A 교직원공제회는 2022년 5월 공개입찰을 통해 KB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했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5년간 KB국민은행에서 자금집행과 입출금 지원 업무,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 법인카드 및 공제회 주거래은행과 관련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다.

그 대가로 교공에서 지급한 것은 2000억원 이내의 보통예금 예치 정도다. 교공은 회원수 89만명, 자산 57조원의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이러한 영향력을 활용해 비용 지출 없이 상당한 업무를 지원받고 있다. 적립형공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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