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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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4.01.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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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반기 시행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조달통계 대상 확대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올해 하반기에 설립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하게 된다.

공공조달통계의 대상도 확대해 계약정보 외에 입찰, 대금 지급 등 통계 수집·분석 대상을 추가하고, 더욱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통계의 종합적인 집계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 다른 공공조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공공조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 혁신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공공조달 통계를 확충하여 과학적인 조달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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