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청, 4개 손보사 카르텔 문제로 업무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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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청, 4개 손보사 카르텔 문제로 업무개선 명령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4.01.0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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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해상, 손보재팬, 미쓰이스미토모, 아이오이닛세이
2007년 이후 16년 만에 4개 손보사 행정처분
손보사 카르텔 문제, 576개 거래처에서 판명
관리지 절반 ‘쉬쉬’, 담합 배경은 화재보험 적자

[한국공제보험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도쿄해상, 손보재팬, 미쓰이스미토모, 아이오이닛세이 등 4개 손해보험사에게 기업·관공서 공동보험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복수의 손보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 2007년 ‘손보사 보험금 미지급 사태’ 후 약 16년만이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 4개사는 입찰 시 거래처의 보험료를 사전 조정하는 부적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청은 업무개선 명령으로 각 사 경영진에게 경영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근본적인 경영관리 체계에 대해 오는 1월 31일까지 중간 검토 상황을, 2월 29일까지 최종보고 제출을 요구했다.

공동보험은 복수의 보험사가 하나의 계약을 분담해 맡는 보험계약방식으로 담당자끼리 직접 연락해 제안금액을 맞추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청은 거래처에 대한 영업협력 정도에 따라 보험료 점유율이 결정되는 부적절한 관행과 영업사원이 과도한 이익을 요구받은 것이 문제의 온상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청은 4개 손보사에 전 영업부 지점을 대상으로 최근 7개년을 대상으로 카르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금융청에 따르면 4개 손보사가 576개 거래처(기업, 단체, 지자체 등)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르텔이 있었다. 대부분 기업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간사사의 지분 등 현상유지를 위한 가격 조정’이 50%, ‘타사로부터 타진에 응했다’는 답변이 39%로 나타났다.

가격 담합이 시작된 배경은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화재보험의 적자폭이 커지면서부터다. 2010년대 후반부터 자연재해 빈도수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커지면서 업계 전반의 화재보험 적자가 심해졌다.

화재보험은 기업 협상 및 신규 계약이 어려워 일정 보험료 유지를 위해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 특히 2017년~2020년 가격 담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손보사의 경영통합이 계속되고 빅4 체제가 되면서 영업담당자들끼리 보험 조건을 주고받기 쉬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손보사 내부에서 담합에 대한 인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임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 인수인계가 있었던 것이 41%였다. 불법 또는 부적절하다고 인식한 경우도 33%였다.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2월 19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4개 손보사 등에 출입해 검사에 나섰다.

대상 안건은 6곳의 기업(그룹 포함)·지자체·단체에 대한 공동보험 등이다. 도쿄도 게이세이 전철, 코스모 에너지 홀딩스·코스모 석유, JERA, 에너지·금속 광물자원 기구(JOGMEC), 샤프 등이 관련돼 있다.

금융청은 개별 안건의 가격 조정 위법성 판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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