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새해 책임준공보증으로 건설업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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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새해 책임준공보증으로 건설업계 지원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12.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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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보증 선봬
자금조달 어려웠던 PF시장 유동성 문제 해소에 일조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PF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준공보증 출시를 위한 규정 개정과 조직 정비 등 제반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금융기관이 연말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중단(북 클로징)한 PF대출 실행이 개시되는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을 취급할 예정이다.

책임준공보증은 조합의 우수한 신용도(AA+, 나이스신용평가)와 약 20년간 공사이행보증 상품을 운영하며 축적한 보증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약정된 기한까지 목적물을 준공할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에 보증시공을 완료하고 만일 보증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하게 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책임준공보증은 기존 신용보강 상품 대비 우수한 신용도 및 상품 구조로 대주단의 신용보강 수요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PF자금조달 시장에서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합은 신용보강 시장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만큼 우선 회사채 BBB+ 등급 수준 이상 및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장에 한해 보증을 취급할 방침이다. 향후 시스템 확보 및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차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조합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PF사업 구조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수적이다. 조합은 “전담부서 신설 예정으로 출시 후 상품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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