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공제조합, 설립 세부규정 마련 ‘연장보증상품 검토’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중고차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현대차그룹이 오는 10월 인증중고차 판매를 선언했고, 중고차 매매업계도 공제조합을 설립해 맞대응할 방침이다. KG모빌리티, 롯데렌탈, 수입차 딜러사들도 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중고차시장 각축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380만대로 같은 기간 신차 등록(170만대)의 2배를 넘었다. 연간 중고차 거래액은 약 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4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고차 시장 접근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현대·기아차는 ‘5년·10만㎞ 이내 중고차’에 대해 성능을 보장하는 인증중고차 제도를 운영하고,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중고차 매입 후 운행하다가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할인해주는 보상판매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
SK렌터카는 지난해 11월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언제든 인수할 수 있는 ‘타고 바이(BUY)’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12일 신규 판매회사 바이에른오토를 통해 ‘공식 인증 중고차 서수원 전시장’을 개설했다.
이에 맞서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는 공제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에서 공제규정, 보증규정, 사업계획서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조합 설립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8일 중고차공제조합 설립 근거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 29일 이후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 판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만간 관련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공제조합의 주력 상품은 연장보증상품이 될 예정이다. 중고차 구매 고객에게 6개월간 엔진 등 주요 부품 결함이 발생하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한국연합회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차량은 보통 1개월 정도면 고장나기 때문에 6개월을 연장보증해줘도 손해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이밖에 매매용 중고차 인증사업, 시승보험, 캐피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에 이어 내부적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10월 중고차공제조합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