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된 11개 자치단체에 지원...산불 피해 극복 기원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3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6억2300만원을 지원했다.
공제회는 지난 4월 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회원을 모두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 등 재해로 인해 재정부담이 발생한 회원을 지원해 공제회의 수익을 환원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총94억원이다.
이인재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회원의 안정적 재정지원이 공제회의 존재 이유이고 앞으로도 회원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상호부조 이념에 따라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후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회공헌의 범위를 국외로 확대해 지난 2월 튀르키예 대지진에도 후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공제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