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플랫폼기업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시 보험시장 장악”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기업이 보험가격 비교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보험사, 설계사, 금융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상생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빅테크의 보험 진출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풍선효과로 기존 보험설계사의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통해 이득을 얻고 보험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점을 누리지만 국민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라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향후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상생이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온라인 보험이 등장하고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면채널 위주의 보험시장의 전통적인 영업 방식이 바뀌고 있다”며 “보험상품 비교분석 서비스가 시행되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고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 마련해 설계사와 빅테크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최수현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 권순천 전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 파트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국장이 참석했다.
우 변호사는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상 불공정 조항인 보험사가 수수료 지급기준 내지 기타 계약내용을 설계사에게 사전고지하거나 동의받는 절차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며 “빅테크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중고에 놓이게 된 보험설계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그동안 지적돼 왔던 설계사 위탁계약 불공정 내용의 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팀장은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딘 편인데 이는 신규진입이 어려운 규제산업이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논의되는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부가조건 안에 따르면 플랫폼은 온라인 채널(CM) 상품만 취급할 수 있으며 설계사가 취급하는 대면이나 TM상품은 핀테크 플랫폼이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진입에 따른 보험업계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며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사후 관리 업무를 보험설계사 분들이 흡수함으로써 플랫폼과 상생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플랫폼 기업의 업무범위나 규율부분이 입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시장에 혼동이 오는 것”이라며 “빅테크와 핀테크를 엄격히 구분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이미 핀테크 업계는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48%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자동차보험시장을 통해 온라인 중개시장을 확대하고 향후 장기보험 시장을 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업계의 경우 카카오택시가 활성화되며 소비자가 이용하는 택시요금에 수수료가 붙으면서 이를 온전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됐다”며 “보험업계도 현재 대형 GA들이 광고회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비교 견적을 위한 광고를 알선해 광고료 증가와 수수료가 확대되면 이 역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전 파트장은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손해율에 따른 사이클링 사업으로 이익창출이 힘든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기업이 비교, 추천 서비스로 CM을 해서 광고비를 받겠다고 하는데 현재 영국의 경우 수수료가 15~20%까지 올라갔다”며 “보험수수료가 올라가면 소비자, 보험사, 설계사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가 오고 플랫폼 기업에게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서비스의 혁신, 소비자 효용, 기존 판매채널이 받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그동안 설계사들은 경고나 주의로 끝날 위반사항에도 과중한 제재만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경미한 제재를 마련하고 기준이 불분명했던 2번의 이상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간을 정하는 등 설계사들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며 이번 상반기 안으로 국회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판매채널에 대한 부분은 금융위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좀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