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지난 10월 1일 조합원들의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참여함으로써 공동보증 제공기관은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함께 총7개로 확대됐다.
공동보증제도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 중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협약기관들이 공동으로 해외건설공사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관계자는 “이번에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해외건설공사 관련 각 금융기관의 이행성 보증의 발급이 종전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증이 필요한 조합원들은 전기공사공제조합 영업지원실(02-6936-9381)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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