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과 같은 업무, ‘난항’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임금피크제는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직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완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임금축소에 따른 동기부여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있다. 공제기관의 임금피크제 활용 현황을 살펴봤다.
정책적 배려, 임금피크제 ‘순항’
A공제회는 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년 3년 전인 57세에 시작하고 만 60세에 졸업하는 방식이다. 57세에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은 퇴사 처리 후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년이 보장되는 대신 임금이 조금씩 깎이는 구조다.
그 대신 정규직 직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전문위원 직급과 함께 외부교육 등의 업무가 주어진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부장, 실장 등 직급이 있는 직원들인데, 이들이 기존 직원과 같은 업무를 맡으면 서로 불편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복지혜택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A공제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은퇴 직전에 있는 분들인데 이들을 특정 부서에 배치하면 부서장 밑에서 일하기도 애매해고, 부서장 역시 일을 편하게 시키기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그간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공제회는 만 59세부터 만 60세 정년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1차년도에는 주 32시간, 2차년도에는 주 28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서 임금을 감액하는 형태다.
이 공제회 역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는 분위기다. B공제회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법적 공공기관 규정에 맞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대로 시행, 골치덩이로 전락
C공제조합은 만 59~60세까지 2년간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그 전에 대부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C공제조합 관계자는 “보통 일 년에 1~2명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는데 막상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다른 부서에 배치되면, 그동한 일해왔던 상황과 다르다보니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가 최근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마 조만간 폐지 논의가 이뤄질 거 같다”고 덧붙였다.
D공제조합도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이지만 실질적인 신청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D공제조합 관계자는 “최근 1명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는데 현업 부서에서 해당 직원에게 업무를 안 맡겨서 내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E공제기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붐이 불었을 때 기관에서 얘기나온 적 있으나 세부 규정 정하기가 어려워 도입하지 않았다”며 “또한 도입 대상직원의 직급을 박탈하거나 눈에 띄는 방식으로 업무를 줄인다면 고령직원에 대한 차별과 소외감 문제로 발생할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