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보험사가 펫보험 등 특화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자회사를 직접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갖고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겠다고 공표했다.
1사 1라이선스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의 회사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판매 채널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규정은 보험사들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제약해왔다.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신한생명이 신한라이프로 탈바꿈한 것도 해당 규정으로 인해 2개의 생명보험사를 운영할 수 없어서였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자회사 캐롯손해보험과 같은 채널에서 자동차보험 영업을 할 수 없는 한화손해보험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1사 1라이선스 규정의 유연화는 특히 지지부진한 소액단기보험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운영 중인 보험사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미니보험사를 세우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소외됐던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며 편익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20억원의 자본금은 새로운 소액단기보험사 등장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했다. 소액단기보험업이 활성화된 일본의 설립 자본금이 약 1억원(1000만엔)인데 비해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허용되면 펫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만기가 짧고 구조가 간단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로 기존 보험사도 보험금 규모가 작거나 특화된 영역에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