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험사, 코로나 보험지급액 ‘셀프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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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험사, 코로나 보험지급액 ‘셀프삭감’ 논란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2.09.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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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폭증, 지급보험료 감당 안되자 임의 조정
계약 갱신 중단, 기존 계약자도 변경된 보장 소급적용
금융당국, 관리감독 강화 검토…타 소액단기보험사 ‘불똥’

[한국공제보험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일본 소액단기보험사 저스트인케이스(justInCase)가 코로나19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신규 계약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돼 보험업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지급보험료 감당이 안되자 보험금을 임의로 줄인 케이스로, 보험설계 및 수요조사 실패라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재유행 후 기존 계약 보장 줄여

저스트인케이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코로나 협조 보험’을 판매했다. 이 보험은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의료기관에 1박2일 이상 입원하거나 자택·호텔 등에서 1박2일 이상 요양을 한 ‘입원 취급’시 입원 일시금 10만엔(약 97만원)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1000엔 이하(약 9700원)에 불과하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고 감염자 수가 급증하자 지난 3월부터 입원 일시금 지급 청구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3월 보험료 수입 2990만엔(약 2억9000만원)에 비해 약 6배인 1억7720만엔(약 17억1900만원)이 입원 일시금 지급비용으로 불균등한 수지를 기록한 것. 이에 따라 3월 31일 부득이하게 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경감시켜주는 재보험 계약도 갱신할 수 없게 돼 기존 계약이 3월말로 종료됐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되는 보장 내용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변경된 보장 내용은 4월 7일 이후 실제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입원 일시금의 10분의 1을 저스트인케이스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10분의 9를 그룹사인 저스트인테크놀로지스(justInCaseTechnologies)에서 위로금 형태로 지불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자택 등 다른 장소에서 요양한 입원 취급 시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은 10분의 1로 감액된다.

이를 두고 보험사가 계약 시 약속된 보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황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약관에는 보장 내용이 계약 도중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돼 있으나, 이는 보험업계에서 금기시된 행위다. 많은 생명보험·소액단기보험 고위간부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금기를 깼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코로나 협조 보험에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은 점에 착안해 계약 직후 입원 일시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는 우호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대다수가 상품 설계 및 빠르게 판매정지를 하지 못한 사내 체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생보사에 자금수혈 요청

이와 관련, 하타 카즈야 저스트인케이스 대표는 지난 4월 “추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 확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타 대표는 “저스트인케이스는 코로나 협조 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을 감액하며 급한 불은 껐으나 둔화된 신규계약 성장률과 보험해지 사례의 증가로 인해 ‘스마트폰 보험’이나 ‘1일 부상 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도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낮은 성장률을 보여 경영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하타 대표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벤처캐피털에게 자본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생보사 간부는 “신용 복구를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자본 공급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안을 받은 대형 생보사는 구체적인 검토 단계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불문율을 어긴저스트인케이스에게 손내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자 일부 보험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하타 대표가 자본 확충을 하려는 목적이 저스트인케이스 보험사업을 철수하고 그룹사인 테크놀로지스 경영 전념을 위한 매각시도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룹사인 테크놀로지스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보험 시스템은 대형 보험사인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도입을 확정하는 등 사업이 순조로운 상황이다.

한편 하타 대표는 “테크놀로지스를 성장시키는데 보험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확언하며 자본 확충에 대해 “저스트인케이스 그룹 내에서 수억엔 자금 조달을 예상으로 최종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10월 1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 ‘입원’에 대해 의료기관 외 시설에서 요양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약관을 개정했다. 즉 입원 취급 시 입원 일시금은 사라지고 의료기관 입원 일시금 10만엔은 저스트인케이스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재무국, 소액단기보험업 관리감독 강화 검토

일본 금융당국도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저스트인케이스가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계약자에게도 보험금 지급액을 감액한 사건으로 인해 소액단기보험에 대한 일본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소액단기보험사의 감독과 상품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관동재무국은 향후 감독 방침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상품과 관련 언더라이팅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더욱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진입시 등록이나 연 1회 결산, 상품의 신고·신청 등 지금까지 소액단기보험사에 감독 당국이 행해왔던 방식에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감독하겠다는 것.

이에 소액단기보험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원래 소액단기보험시장은 기존 생명·손해보험사와 차별화된 독특하고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 이외의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진입장벽이 낮은 상태다.

일본은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진 2005년도 이래 매년 신규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보유계약건수가 총 1000만건을 돌파했다.

한 소액단기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중개인과 금융서비스 중개업 등 최근 금융청이 주도해 온 산업 내에서 소액단기보험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며 “감독 강화를 피할순 없겠지만 감독이 엄격해질수록 소액단기보험사들의 창의적인 시도들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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