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비금융정보 활용, 1사1라이선스 완화 등 추진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앞으로 보험그룹 내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고, 보험사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생명보험사가 상조업계에 진출하는 등 보험업 전반의 금융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개혁을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36개 금융과제를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지난 6월~7월 두달간 은행, 보험, 여신, 핀테크 등 금융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시장이 희망하는 비즈니스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조사해왔다.
기존 금융 규제를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 행정 개선 등 4대 분야로 나눠, 앞으로 혁신해야 할 규제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로 정리했다.
이 중 보험업계 관련 규제는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보험그룹 내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대주주 규제 합리화 등이다.
우선 현행법상 금산분리규제의 영향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분야가 분리돼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109조에 따라 원칙상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보험사가 자회사나 부수업무로 영위가능한 업무는 보험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된다. 이에 우선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범위,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한 기술이 금융과 비금융에 혼재돼 사용되는 빅블러(Big-blur) 시대에도 금산분리규제를 금융업에 한정해 적용하는 체제는 금융과 비금융간 차별”이라며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IT기술로 무장한 빅테크 기업의 등장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의료데이터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보험사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금융데이터로 보험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영역 확장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생명보험사들은 상조업계에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전부터 상조시장에 진출을 희망했던 생보사들은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상조서비스 팀을 직접 구성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상조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전화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디지털 모집규제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은 AI 음성봇을 활용하고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설명 요청에 집중하는 식이다.
또한 전화설명과 모바일 청약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된다. 앞으로는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은 전화로 설명·녹취하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험법령에서 보험사가 부수 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사업 범위는 제한됐다. 현재 B2B 모델과 유전자 검사, 의약품 배송서비스 등은 사업이 불가능하다. 부수업무 규제완화와 함께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보험사에서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해 직접 기업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험업계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의 회사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판매 채널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가 허용됐다.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분리해 복수 허가를 받은 사례다.
1사1라이선스 제도가 완화되면 생보사들은 앞으로 직접 손보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반려동물 전문 소액단기보험사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는 현재 대출상품만 가능한데 예금이나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선보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특수관계인 범위 등 대주주 규제도 합리화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의도한대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모니터링해 점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월 1회 이상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를 신속하게 상정·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