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제’ 설립 윤곽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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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공제’ 설립 윤곽 나왔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2.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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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제재단 추진… 변호사 PI보험, 공제기금 등 운영
법률비용보험 활성화로 대국민 법률서비스 강화, ‘사회적갈등’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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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진 중인 변호사공제재단 설립 윤곽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공제재단 설립 준비 중이다. 7월 중 법무부에 재단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변호사공제재단의 주요 사업은 변호사법에 따른 공제기금 운영업무와 변호사의 업무 중 과실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 공제‧보험업무, 변호사를 위한 복리후생업무 등이다. 

현재 변호사법 제58조12에는 ‘변호사들이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여, 매년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협회 내 공제조직이 없어 이러한 기금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단이 설립되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 전문인배상책임 공제 및 보험사업도 검토 중이다. 변호사들은 업무 중 과실로 인하여 고객 및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가 운영하는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상품에 임의가입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저조하고 보험료가 회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재단은 배상책임관련 공제 및 보험업무를 통해 변호사에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중장기 목표로는 변호사법에 재단 설립근거 조항과 함께 ‘보험업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공제상품을 재단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률비용보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독일의 경우 국민의 절반 가량이 변호사비용보험에 가입해있다. 일상 생활 중 다툼이 발생하면 보험사를 불러 손쉽게 분쟁을 해결한다. 한국에서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부르는 것처럼, 이웃과 층간소음 등 문제 발생시 보험사를 찾는 것이다. 

재단은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공제 및 보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업역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제재단을 통해 변호사 복리후생에도 힘쓴다. 현재 회원들에게 무료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타 지방회 회원을 대상으로, 5000만원 한도의 배상책임 자금을 5년까지 무상대여하고, 6년차부터 10년차까지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의 공제기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와 관련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테러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공제재단을 설립하면 변호사의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운영, 변호사 복리후생 사업 추진, 대국민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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