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대행, 책임보험 의무가입 ‘불투명’
상태바
옥외광고대행, 책임보험 의무가입 ‘불투명’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5.2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난항
행안부·국회, “책임보험제도 시행 초기, 제도 정착 두고봐야”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사업자만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검토의견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사업자 중 책임보험 가입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옥외광고 대행을 하는 사업자는 의무보험에서 배제하자는 것이다.

행안부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광고물 제작, 설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종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업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며, 보험가입의무 면피를 위한 악용 및 책임보험 공백의 발생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옥외광고대행업의 업종 구분이 돼 있지 않은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시행령으로 곧바로 보험가입대상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업종 변경을 통한 보험가입의무 회피 등 책임보험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은 옥외광고대행업이 광고 기획부터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행업자를 책임보험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안과 같이 일부 업종을 배제할 경우 이를 악용해 보험의무를 면피하거나 사업외주 과정에서 보험의무가 없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상해 등 옥외광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책임보험규정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등 옥외광고물 책임보험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안 된 만큼 개정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업종을 특정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행안위 검토보고서는 “지난해 6월 10일 책임보험이 시행돼 제도가 아직 충분한 운영기간을 거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또다시 시행령으로 보험가입 업종을 정하는 것은 기존 보험에 가입한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제도 운영 후 추가적인 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옥외광고업계 현실상 옥외광고 사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타 옥외광고 사업자에 외주를 주거나 광고 기획을 담당하는 대행사나 미디어렙사가 매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옥외광고 제작·표시·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세부 업종의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세부업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매우 어렵고 이를 구분하는 것이 옥외광고업계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책임보험가입이 필요한 업종을 구분하고 옥외광고물 사업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옥외광고사업 등록체계는 업종 구분없이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모두 등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대상 업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성희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은 “옥외광고물의 물리적 설치·표시·제작과 관련이 없는 대행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험가입 대상업종을 구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