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99% 재활용 한다…환경부-건설자원공제조합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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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99% 재활용 한다…환경부-건설자원공제조합 MOU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11.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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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신설 및 처리비용 표준화…재활용 촉진 ‘맞손’
소각시설의 반입폐기물. 사진=환경부
소각시설의 반입폐기물. 사진=환경부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환경부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26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폐기물 99% 이상 재활용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았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 업계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7948만톤이며 이중 7811만톤(98.3%)을 재활용(순환골재 6546만톤, 잔재물 에너지화 1265만톤)했다.

이를 위해 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하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건설폐기물의 선별기준도 이전보다 강화한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한다.

처리비용도 표준화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부보관이 필요한 경우 순환골재를 바닥,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막구조물(지붕시설)이나 옥내화시설(지붕·벽면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해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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