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처럼 개인화물차 공제조합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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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처럼 개인화물차 공제조합 생긴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9.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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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관변경 허용… 개인화물공제조합 설립 길 열려
개별·용달화물연합회 법적지위 상실, 통합 불가피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있지만, 개인 가입은 제한적
신규 조합 설립되면, 年 1750억원 수입 창출 가능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개인 화물차, 용달 등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개인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생겨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있었으나 법인사업자만 가입 가능해 개인 화물차는 가입이 제한돼왔다. 택시업계가 개인택시, 법인택시로 각각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용달, 개별화물운송사업연합회 산하 32곳의 시·도협회가 연합회 설립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합의안을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달 모든 협회가 다 참석할 수 있는 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정관 마련에 나선다. 정관이 마련되면 정식으로 연합회 허가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인화물연합회 정관에 대해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 공제조합 설립 및 자금 확보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양 업계는 양 기관 통합, 회장 재연임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정관안이 반려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화물이면서 화물공제에 가입하기 어려워 손해보험사에 큰 비용을 들여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며 “개인화물연합회가 신설과 함께 공제조합이 운영되면 최소한의 보장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별·용달화물→개인화물로 통합...법정지위 상실

지난 7월 1일 개별화물연합회와 용달화물연합회가 국토부로부터 법인 설립인가 실효 조치를 받았다. 양 연합회의 법적지위는 상실됐으나 실무적 기능은 유지된다.

개별·용달화물연합회는 모두 1992년에 설립된 단체로 각각 5톤 미만의 개별 화물차주와 1톤 이하의 용달 화물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양 연합회가 법적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운송사업(20대 이상)과 개인화물운송사업(1대)으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업종을 개편하면서 개별·용달연합회에 2019년 7월부터 2년 이내에 개인화물연합회로 통합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을 규정했다.

개인화물차 사업자, 이들만을 위한 공제조합 생길까

개인화물연합회가 설립되면 공제조합도 함께 신설돼 개인화물차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송업계 중에서 공제조합이 없는 유일한 업계가 바로 개인화물차업계다. 마을버스도 공제조합이 없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버스공제조합과 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개별·용달화물업계는 오래전부터 독자적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포기한 상태다.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개인화물업계의 경영압박이 심해질 뿐 아니라 일부 손보사에서 개인화물차의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곳도 있어 이들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업용 개인화물차량은 개별 7만6000대, 용달 11만 대 등 모두 18만6000대로 추산된다. 개별화물차의 대당 연간 평균 보험료는 200만원, 용달화물차는 180만원으로 시장규모가 약 3500억원이다. 만약 개인화물차의 50%만 공제조합에 가입해도 공제조합에서 연간 1750억원 이상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은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도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화물연합회, 개별화물연합회, 용달화물연합회와 MOU를 맺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화물운송업계를 위해 공제조합 가입을 허용했으나 요율부터 등급확인 등의 논의중으로 실질적으로 바로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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