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수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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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수협공제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7.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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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연금·보장공제 등 일반인을 위한 공제부터
어선재해보험, 양식물보험 등 어민 전용상품까지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일반적으로 공제라고 하면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을 떠올리지만, 농협, 수협, 신협 등도 공제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에 속한다. 특히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이 아닌 일반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들을 상대로 금융, 공제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에서도 어업인을 위해 각종 손해공제 상품을 판매하는 수협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수협의 성장과정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에 따라 1962년 4월 1일 발족했다.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으로 출발해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로 개편한 뒤, 1949년 한국수산협회를 거쳐 1962년 4월 지금의 조합과 중앙회를 동시에 발족했다.

자녀공제, 복지양로공제, 장학공제 등 단순 공제상품을 시작으로 1995년 이후 점보보장공제, 교통상해공제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2004년에는 어선보통·선원보통·선원종합·소형어선공제를 정부위탁사업인 정책보험으로 전환했고 2008년 7월에는 국내 최초 양식보험을 도입했다.

2010년 3월 차세대 공제전산시스템을 오픈했으며 2012년 수협 창립 50주년을 맞아 공제료 1조원을 달성, 2015년에는 인터넷약관대출, 2016년에는 전화대출시스템을 구축했다.

수협공제 감독시스템

수협의 감독기관은 해양수산부다. 수협 공제사업을 하려면 수협법의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규정을 정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생명공제사업과 손해공제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공제사업의 감독에 있어서는 수협법 ‘제169조’에 따라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한다.

이밖에 신용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서 규정받고 있는 반면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수협법 ‘제12조’에 따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사진=해양수산부

저축·연금공제부터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배보험까지

수협의 공제보험사업은 저축·연금·보장 등 생명공제상품과 화재·생산물배상책임·어선재해보상 등 손해공제상품을 같이 영위하고 있다.

생명공제상품은 저축·연금공제, 종신·정기공제, 건강·암공제, 어린이공제 등 대부분 일반인들도 가입가능한 상품들이다. 손해공제상품 중 화재·상해·일반손해공제(생산물·재난·영업배상책임공제 등) 역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제상품은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무배당 어업인안전보험 등이다.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정부 정책보험으로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 어선의 무게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71%까지 보조된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도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시 보상받을 수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정책보험으로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 피해를 보항하는 보험으로 양식수산물 종류에 따라 미역·넙치·굴·강도다리·육상수조식 등 보험 종류가 다양하다.

어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어촌복지상품으로 어업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수산자원보호, 생산지도, 어장 환경개선까지 다양한 사업 추진

수협은 다양한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사업으로는 이용가공 사업, 공판사업, 수산물 가격지지 사업,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사업,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부터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산물을 보다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수협쇼핑과 수협 B2B 온라인 쇼핑몰 및 홈쇼핑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미주, 호주, 캐나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한국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무역사업도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함께 7개국 10개소(중국2, 홍콩1, 미국2, 대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에 무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군급식 및 단체급식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어업인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는 어촌지도상을 발굴한 인력양성, 피해보상 업무지원, 일자리포털을 통한 일자리지원, 여성어업인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도시와 어류 교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력을 지원, 수산방송 운영, 희망의 바다만들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수협중앙회 종합순이익 비교. 자료=수협중앙회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수협중앙회 종합순이익 비교. 자료=수협중앙회

2021년 상반기 실적 954억, 전년동기 대비 113%↑

수협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 20일 수협은행의 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상반기 세전종합순이익은 총 954억원이다. 전년동기 447억원을 기록했을 때보다 약 113%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협중앙회가 벌어들인 세전순이익이 969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에 작년과 필적하는 순이익을 기록한 것.

수협은 홍진근 대표의 취임 이후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 체질개선과 효율적 경영을 통해 코로나19 펜데믹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이 지난 2019년에 흑자 전환한 후 지속적인 수익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협은 대체투자 비중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운용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분야에서 조합예수금 감소에 따른 자금운용 규모의 축소에도 수익률 상승과 함께 관리비 감소에도 힘쓰고 있다.

공제사업은 보장성공제와 계약대출 확대를 통해 공제사업 수익성을 높여 수익 창출 토대를 마련했다. 호조세인 경제사업은 수매와 직판, 구매 사업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성장세가 이어져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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