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정부 지원시 가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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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정부 지원시 가입률↑
  • 김요셉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7.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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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토보고서 분석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면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 등이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 등이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상인의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16.3%, 2020년 4월 기준)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이 기대되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법 규정으로 지원금을 50%로 제한할 경우, 이미 50%이상 지원을 하고 있거나 향후 지원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의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안 중 ‘화재공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원’을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으로 수정하여 기관별 재정상황에 맞추어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충주시의 경우 화재공제료의 70%(도비28%, 시비42%)를 지원하고 있다.

구분

발생건수()

재산피해(억 원)

인명피해()

전체

건당

사 망

부 상

2016

64

479

7.5

-

6

2017

31

21

0.6

-

1

2018

55

12

0.2

-

2

2019

46

766

16.7*

-

12

2020

65

29

0.4

-

3

합계(연평균)

261(52)

1,306(261)

5.0

-

24(4.8)

최근 5년간 화재 현황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부터 화재공제료를 지급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화재로 인한 재물 손해 등 미리 약정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1년 4월 30일 기준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점포는 2만9724개로 전체 전통시장 점포 18만2617개 중 약 16.3%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는 52건이 발생했고, 연간 재산피해는 261억원(건당 5억원)으로 조사됐다.

화재 규모 별로는 소규모(피해액 1000만원 미만) 84.67%, 중형(1000만원~1억원) 9.58%, 대형(피해액 1억원 이상) 5.75%를 차지한다.

초대형화재 사례로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액 496억원),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액 716억원)가 있었다.

구분

대형

(1억 이상)

중형

(1천만원 이상~1억 미만)

소형

(1천만원 미만)

합 계

2016

4 (6.30)

5 (7.80)

55 (85.90)

64 (100)

2017

2 (6.50)

5 (16.10)

24 (77.40)

31 (100)

2018

3 (5.45)

5 (9.09)

47 (85.45)

55 (100)

2019

4 (8.70)

4 (8.70)

38 (82.60)

46 (100)

2020

2 (3.10)

6 (9.20)

57 (87.70)

65 (100)

합 계(비중)

15 (5.75)

25 (9.58)

221 (84.67)

261 (100)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www.nfds.go.kr)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계약별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주계약으로 건물과 시설집기를 합하여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계약[연간 공제료: 66,000원(A급), 101,500원(B급)]이 2만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약의 경우 화재배상책임(연간 추가공제료: 6,200원)에 2만9377명, 화재벌금(연간 추가공제료: 100원)에 2만5486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제사업은 혜택을 보는 수익자의 자발적 납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운영비 외 공제료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타 업종·분야 공제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별 가입 점포수(2021.4.30. 기준(단위 : )

계약 조건

가입건 수

(전체)

연도별 가입현황(시작연도)**

2018

2019

2020

2021

주계약* 재물손해

100만원~2,000만원

20,128

604

1,406

11,671

6,447

2,100만원~4,000만원

6,557

122

489

3,766

2,180

4,100만원~6,000만원

3,039

80

205

1,658

1,096

합계

29,724

806

2,100

17,095

9,723

특약

화재배상책임

29,337

792

2,074

16,854

9,617

임차자배상책임

10,156

141

584

6,113

3,318

음식물배상책임

2,192

73

185

1,198

736

화재벌금

25,486

794

1,808

14,159

8,725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3,132

99

144

1,800

1,089

점포휴업일당

2,106

-

-

-

2,106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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