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면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 등이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 등이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상인의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16.3%, 2020년 4월 기준)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이 기대되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법 규정으로 지원금을 50%로 제한할 경우, 이미 50%이상 지원을 하고 있거나 향후 지원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의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안 중 ‘화재공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원’을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으로 수정하여 기관별 재정상황에 맞추어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충주시의 경우 화재공제료의 70%(도비28%, 시비42%)를 지원하고 있다.
구분 |
발생건수(건) |
재산피해(억 원) |
인명피해(명) |
||
전체 |
건당 |
사 망 |
부 상 |
||
2016년 |
64 |
479 |
7.5 |
- |
6 |
2017년 |
31 |
21 |
0.6 |
- |
1 |
2018년 |
55 |
12 |
0.2 |
- |
2 |
2019년 |
46 |
766 |
16.7* |
- |
12 |
2020년 |
65 |
29 |
0.4 |
- |
3 |
합계(연평균) |
261(52) |
1,306(261) |
5.0 |
- |
24(4.8) |
최근 5년간 화재 현황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부터 화재공제료를 지급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화재로 인한 재물 손해 등 미리 약정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1년 4월 30일 기준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점포는 2만9724개로 전체 전통시장 점포 18만2617개 중 약 16.3%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는 52건이 발생했고, 연간 재산피해는 261억원(건당 5억원)으로 조사됐다.
화재 규모 별로는 소규모(피해액 1000만원 미만) 84.67%, 중형(1000만원~1억원) 9.58%, 대형(피해액 1억원 이상) 5.75%를 차지한다.
초대형화재 사례로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액 496억원),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액 716억원)가 있었다.
구분 |
대형 (1억 이상) |
중형 (1천만원 이상~1억 미만) |
소형 (1천만원 미만) |
합 계 |
2016년 |
4 (6.30) |
5 (7.80) |
55 (85.90) |
64 (100) |
2017년 |
2 (6.50) |
5 (16.10) |
24 (77.40) |
31 (100) |
2018년 |
3 (5.45) |
5 (9.09) |
47 (85.45) |
55 (100) |
2019년 |
4 (8.70) |
4 (8.70) |
38 (82.60) |
46 (100) |
2020년 |
2 (3.10) |
6 (9.20) |
57 (87.70) |
65 (100) |
합 계(비중) |
15 (5.75) |
25 (9.58) |
221 (84.67) |
261 (100) |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www.nfds.go.kr)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계약별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주계약으로 건물과 시설집기를 합하여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계약[연간 공제료: 66,000원(A급), 101,500원(B급)]이 2만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약의 경우 화재배상책임(연간 추가공제료: 6,200원)에 2만9377명, 화재벌금(연간 추가공제료: 100원)에 2만5486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제사업은 혜택을 보는 수익자의 자발적 납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운영비 외 공제료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타 업종·분야 공제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별 가입 점포수(2021.4.30. 기준) (단위 : 건)
계약 조건 |
가입건 수 (전체) |
연도별 가입현황(시작연도)**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주계약* 재물손해 |
100만원~2,000만원 |
20,128 |
604 |
1,406 |
11,671 |
6,447 |
2,100만원~4,000만원 |
6,557 |
122 |
489 |
3,766 |
2,180 |
|
4,100만원~6,000만원 |
3,039 |
80 |
205 |
1,658 |
1,096 |
|
합계 |
29,724 |
806 |
2,100 |
17,095 |
9,723 |
|
특약 |
화재배상책임 |
29,337 |
792 |
2,074 |
16,854 |
9,617 |
임차자배상책임 |
10,156 |
141 |
584 |
6,113 |
3,318 |
|
음식물배상책임 |
2,192 |
73 |
185 |
1,198 |
736 |
|
화재벌금 |
25,486 |
794 |
1,808 |
14,159 |
8,725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3,132 |
99 |
144 |
1,800 |
1,089 |
|
점포휴업일당 |
2,106 |
- |
- |
- |
2,106 |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