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본격 지원에 나선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사용해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2:1의 비율로 각각 기여금과 공제납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사업주의 기여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공제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해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법 제35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중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및 정부의 출연금을 각각 같은 비율로 한다.
김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출연 의무화를 통해 공제가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 중도해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