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물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영위원 자격 기준 개선
금고형 이상 실형, 집행 면제 후 운영위원 금지기준 3년→5년 강화
화물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영위원 자격 기준 개선
금고형 이상 실형, 집행 면제 후 운영위원 금지기준 3년→5년 강화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각각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운영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등 보험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윤리기준을 보험회사의 임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 혹은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한다’고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분쟁이 계속됐는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육운 공제조합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계속 지적된 공제조합 위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만큼 투명하고 내실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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