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공제회 9월 설립...비정형노동자 권익보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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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공제회 9월 설립...비정형노동자 권익보호 본격화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6.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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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가사서비스 노동자, 라이더, 프리랜서 등 대상
복지 서비스 중심→ 적립형공제 상품 확대 예정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권익 보호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노총이 플랫폼공제회 설립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기사, 가사도우미 등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중개를 통해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한국노총은 이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 발기인 대회를 거쳐 9월 ‘플랫폼노동자공제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플랫폼노동연구회’를 만들어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지난 4월 사무총국 내에 플랫폼노동공제회 추진단을 설치해 공제회 설립에 속도를 냈다.

송명진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은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현재 법제도가 개선되거나 확대 적용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나 현실에서 이를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공제회 출범을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은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를 약 22만명에서 179만명으로 추정했다. 플랫폼노동은 명확한 법적 정의도 없고 정확한 통계도 없다. 플랫폼노동자는 전통적인 고용시장에서 근로자와 같은 명확한 고용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계약과 근로조건을 보호받을 수 없고 일자리와 소득도 불안정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기본적 사회안전망도 아직 사각지대가 많다. 중요한 점은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노동공제회의 가입대상은 배달대행, 가사서비스 노동자와 라이더, 프리랜서 강사 등 소득이나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차후 가입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시작해 자산규모가 확대되면 공익법인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그 후 조직이 더 확대되고 근거법을 제정하면 특별법에 기인한 공제회로 변모할 예정이다,

공제회 초기재원은 사회공헌기금 및 노동조합 모금을 통해 마련될 계획이다. 송 본부장은 “초반에는 서민금융진흥원처럼 플랫폼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지원사업 등 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차후 적립형공제 상품을 플랫폼 전직종의 공통상품과 직종별 부가서비스 상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설립된 노동공제회들이 확대되거나 연합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1월 설립된 비영리법인 ‘노동공제연합 풀빵’이 대표적이다.

풀빵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봉제인공제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라이더유니온,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태일재단 등 15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풀빵은 노동공제학습원, 공동 적립형 공제, 권익증진 사업, 풀장 프로젝트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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