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 증가,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 허용해야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 증가,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 허용해야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기업이 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GA 등록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91조는 은행·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상호저축은행 등이 GA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들도 GA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는 것이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를 반영하여, 비대면 거래를 통한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거래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자의 보험대리점 자격은 여전히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4월말 기준으로 모두 162개사에 달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를 비롯해 우아한형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다양하다. 이들에게 GA 등록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은 코로나 이후 시대뿐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등록제로 운영하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보험대리점을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통신판매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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