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홍단 중국통신원] 중국에서 부담없는 보험료, 고액 보상금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백만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속속 중단되고 있다.
지난 1월 중국 은보감회가 단기의료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개인에게 판매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또는 갱신 보장 약관이 포함되지 않은 의료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5월 1일 전까지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손해보험사들은 백만의료보험을 포함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단기의료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손보사들은 이 보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상품 약관 조정’, 혹은 ‘특별한 고지없이 상품 변경’, ‘언더라이팅 재산정 후 상품변경’의 3가지 방식으로 보험약관 갱신을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보험사들은 경쟁사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의료보험 갱신’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아왔다.
그러나 중국 은보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상품설계를 건드려 ‘단기보험을 장기계약으로 바꾸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매방식을 엄격히 금지했다.
특히 단기의료보험 상품은 갱신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자동 갱신’, ‘갱신 약속’, ‘종신 한도’ 등의 장기의료보험 상품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타이핑 라이프(Taiping Life), AVIVA 등을 포함한 수십개의 보험사들이 단기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이렇게 중단된 보험상품은 수백개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료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보험료 뿐만 아니라 상품의 장기 보장기능과 보장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