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반려동물이 아플 때 고액의 치료비에 대비해 펫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거나, “약관에 없는 질병 발생시 보험금 적용 제외” 통보를 받는 등, 각종 트러블도 늘어나고 있다. 펫보험 가입시 주의점을 알아봤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펫푸드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확대로 집에 있는 기회가 늘어난 2020년에는 새롭게 기르는 펫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유도 개, 고양이와 함께 ‘생활에 위안과 편안함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병이나 부상을 걱정하는 주인이 펫보험에 가입하는 비율도 점점 늘고 있다. 일본에서 펫보험 계약건수는 최근에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2021년에는 2018년의 1.4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가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펫보험 관련 보험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SNS에서는 “질병 진단을 받자마자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 “치료 도중임에도 이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등의 펫보험에 대한 불만을 자주 볼 수 있다.
‘종신’ = ‘평생’ 보증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블에 대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동물법 전문 변호사는 이야기한다.
우선 펫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은 펫보험은 사람 의료보험과는 다른 손해보험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장래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반해, 손해보험은 사고나 재해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계약한 금액(실비)이 지급된다는 차이가 있다.
펫보험은 가족과 같더라도 사람이 아닌, 물건이나 재산 카테고리에 들기 때문에 자동차나 집과 같이 손해보험의 대상이다.
펫보험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1년 갱신이 많으며, 예를 들어 보험에 종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인간의 의료보험인 종신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펫보험에서 종신이라고 말하는 경우 상세한 것은 각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갱신 연령에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펫보험의 보험계약 기간에 1년이 많은 이유는 종신이라고 해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매년 심사를 하여 심사내용에 따라 다음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험을 설정해뒀기 때문이다.
이런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 시 면책사항(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의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변호사는 조언한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면책사항은 약관이나 중요사항 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에 걸리자마자 그 질병은 (보험의)적용제외라고 들었다”라는 트러블 역시도 계약 시 약관, 중요사항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불만 호소하다 명예훼손 소송 당할수도
변호사는 이러한 트러블이 발생하는 이유로 ‘인터넷에서의 가입 간소화’나 ‘약관을 대충 넘기는 마음’을 지적한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보험 가입시 약관을 전부 읽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거의 읽지 않고 그냥 계약을 체결해버린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확실히 편리하지만, 저렴한 보험료와 간단한 가입절차에 혹해 무턱대고 계약을 체결하면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청의 면허나 혹은 등록되어 있는 보험회사인지, 보험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가입 전에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계약자 측의 책임이다.
또한 펫샵에서 개나 고양이를 살 때 동시에 펫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관련 설명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변호사는 말한다.
“귀한 품종이라면 몇백만원도 하는 개나 고양이를 맞이하는 경우 기쁨과 들뜬 마음이 앞서 구입 금액에 비하면 저렴한 펫보험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지 않고 가입하기 쉽다. 보험에서 보전해 주지 않는 선천성 질환 등에 대해 냉정하게 확인하고 나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계약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당했다’,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등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펫보험의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일로 화가 나서 악덕보험회사라고 투고했다고 가정합니다. 그것이 특정 타이밍과 맞물려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경우, 허위정보 유포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에 휘말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