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제기관에 재무건전성 검사 요구 가능
공제기관, “관리·감독 이중 규제될 수 있어”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감독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 주무부처 장관에게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주무부처에서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대해 공제업계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상 193조 1항의 일부가 수정되고 3항이 신설되면서 금융위가 공제기관에 요청할 수 있던 범위는 기존 기초서류에서 재무건전성까지 확대됐다. 반대로 주무부처에서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개정전 보험업법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1항은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로 표기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3조 1항의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돼 금융당국이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193조 3항을 신설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공제기관 운영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확보하게 됐다.
공제기관은 비슷한 직업·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구성한 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공제기관은 약 100개, 운용자산은 10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조합원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보험, 연금,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제기관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 주무부처의 관리·감독만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제회 자산운용 규모가 커지고, 교직원, 군인, 경찰 등 7대 공제회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공적자본이 투입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지난 2014년부터 공제기관의 감독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제기관을 담당하는 여러 주무부처와 협의해 재무건전성 감독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제업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공제기관 관계자는 “공제기관이 보험도 아닌데 보험업법에 이같은 사항이 명시되는 점도 그렇고 금융위와 주무부처의 감독관리 범위가 이원화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생각된다”며 “국회 국정감사와 주무부처 감사에 이어 금융당국의 감사까지 받게 된다면 공제기관에 대한 규제가 유독 과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제기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이 사항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가 된 후부터 내부에서 보험부분에 분리회계를 도입하고 다른 공제기관 수준의 재무건전성 자료를 산출해 관리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내부 감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한국보험교육연구원 대표는 “예전보다 공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조금 더 치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금융위가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 각 주무부처와 조율을 해야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