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험가입 의무화 입법조치 타당
상태바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의무화 입법조치 타당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3.09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소방공무원의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입법조치가 타당하다는 국회 검토의견이 나왔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현재 일부 시‧도에서 일반행정직과 통합‧가입하고 있는 단체보험을 정비하고 소방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가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망, 장애, 부상, 질병 등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통 적용함으로서 시도별 보상내용과 수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검토의견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에게 발생한 사망·장애·부상 또는 질병을 보상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지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시도별 재정 등 여건의 차이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험 및 보장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해소하여 소방공무원 복지 편차를 해소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 전문위원은 “다만 현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통해 공무원 전체에 통일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활동 중 부상‧질병 등’에 대해 의무 단체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호를 두텁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중복 보상 가능성 등의 문제점과 위험한 업무에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