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주우해상보험은 식품 수출 보상을 패키지로 묶은 ‘수출식품 전용보험’ 판매를 11월부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식품생산자·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통상의 외항화물 해상보험에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 부패·품질저하손해나 온도변화 손해를 포함해 수출 식품에 생기는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한다.
또한 수입국의 검역에서 수입 불허가 난 경우의 손해나 비용의 보상도 옵션에서 추가할 수 있다. 식품을 수출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여 지금까지 수출이 적었던 식품이나 일본 각지의 특산품을 안심하고 수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 상품개발 배경
일본 정부는 2016년 「농림수산업의 수출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농림수산물 수출액을 2019년 1조엔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워 각종 시책을 실시해 왔다. 이에 힘입어 일본의 수출은 2015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해 2019년 9121억엔을 달성했다.
또한 2020년 4월에는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등에서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을 2025년까지 2조엔, 2030년까지 5조엔까지 늘리는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일본음식 붐과 함께 환태평양연대협정(TPP11), 일·EU경제연대협정(EPA) 발효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수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지방의 중소기업 등 신규 수출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수출지원 및 지방발전 공헌을 목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
2. 상품 개요
식품생산자·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수출 식품에서 생길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한다. 특히 (2), (3), (4), (5)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외항화물 해상보험에서 보상하고 있지 않다.
(1) 협회화물약관(A) 또는 협회화물약관(Air)에서 보상되는 위험에 의한 손해
(2) 상온·냉장화물에 발생한 부패·품질저하손해
(3) 냉동화물의 해동 등의 온도변화손해
(4) (1)~(3)의 손해에 뒤이어 발생한 이하의 비용
-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잔존물 처리비용·폐기비용
- 대체품(라벨만을 포함)의 급송비용
- 라벨의 수리·재접착비용
(5) 수입검역의 결과, 수입 불허 명령이 내려진 것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본국으로의 재송 비용
※ 「수입 불허 담보특약」을 세트한 경우만 보상한다.
3. 구체적인 보상 사례
① 부패·품질저하 사례: A기업은 드라이 컨테이너(냉동·냉장 장치가 없는 컨테이너)로 식품을 수송했으나, 수입 통관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부패손해가 발생했다.
②온도변화손해 사례: B기업이 수출자 리화컨테이너(냉동·냉장 장치가 있는 컨네이너)로 수산물을 수송했으나 리화컨테이너 고장에 의해 해동손해가 발생했다.
③수입 불허 명령에 의한 손해:, 수입 불허 명령에 의해 수입국 정부로부터 화물을 일본에 반송하도록 지시가 있어 수출자에게 반송비용이 발생했다.
※ 냉동은 화물의 보존 온도대가 마이너스 15도 이하, 냉장은 보존 온도대가 5도 이하인 것이 전제조건이다.
※ ③의 경우, 「수입 불허 담보특약」의 가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