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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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4.08.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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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엔 종전에 없던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신설됐다. 또 해당 관리의무와 관련된 임원 간 책임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여됐다.

그동안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제적 적용이 어려웠던 이유는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한 데 있었다. 내부통제란 행정조직 내부의 계층적 명령계통을 통한 집행·실적이 처음에 세운 계획·기준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즉 내부통제는 규제·감독 등 외부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통제를 내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금·보험·증권·가상자산관리 등 점점 더 다양해지고 업무 범위를 넓혀가는 금융회사를 외부통제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내부통제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내부통제 원칙을 지킴으로써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내부통제를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해 왔다.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영업행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이 내부통제 및 대고객 업무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기준의 집행력이 불확실함에 따라 각 법령에서 내부통제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들도 추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책무구조도,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법령준수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규제당국 간의 규제적 관계 외에도 금융상품의 제조사, 판매사와 금융상품별로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소비자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불가피함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영업행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윈칙이 필요하다.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지향점을 함께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책무와 함께 신의성실 및 이해상충 관리의무, 차별금지 등을 여러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또 개별 금융업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원칙을 명확히 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이 내부통제 및 대고객 업무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 시켜야 한다. 

현재 내부통제 사항은 주로 기준 및 절차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목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칙의 제시와 이행이 업권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한 명확한 기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이 잘 준수되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도 필요하다. 손실보상 여부와 규모에 따른 일률적인 제재감면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별로 위반행위의 발생원인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적합한 조치가 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가 강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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