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구설 오른 기업성보험 판단요율
보험연구원이 기업성보험에서의 판단요율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었죠.
판단요율은 지난 2015년부터 허용됐습니다. 기업성보험에서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점을 우려, 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보유역량을 키우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판단의 폭이 넓어진 보험사들은 경쟁입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고, 가격 하락으로 커진 리스크는 재보험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의 보유율은 오히려 종전보다도 떨어졌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기업성보험 가격 결정 구조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는 시각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자율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시장에 적용해야 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 임원 성과급, 비현금자산으로?
금융당국이 보험사 임원의 보상체계를 손질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급과 성과급을 비슷하게 분배하고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명확합니다. 임원들은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이 크죠. 이 때문에 회사의 전략도 단기 성과에 치우치기 쉽고요. 이는 고객의 보험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할 보험사의 특성과 상충할 수 있죠.
보험사들은 불편한 심경을 내비칩니다. 고객이 낸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건 다른 금융사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보험사에만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달갑진 않겠죠. 금융지주 보험사는 임원급 인사 교류도 잦습니다. 우수한 임원들의 보험사 기피가 나타날 여지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임원들에겐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책임을 요구하지만, 결국 그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성과급으로 받은 주식이 향후 얼마나 큰 가치가 될지보다 성과가 없으면 퇴출될 수 있는 지금이 더 급할 수밖에요.
◆실손 자부담률 건보 연동안 검토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자기부담률이 50%라면 실손보험에서도 50%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보장 받아 과잉진료, 의료쇼핑이 만연하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논의로 보입니다. 실손보험은 본래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법정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약간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많이 보장하는 상품이면 실손보험에서도 많이 보장받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 자기부담률이 50%라면 실손보험에서도 50%를 제해, 환자 본인이 내야 할 돈은 2만5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자기부담률이 20%라면 1만6000원이 되겠죠.
이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나 질병 빈도가 높은 영유아에 굉장히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빈도가 잦으면 건강보험의 자기부담률은 90%까지 올라갈 수 있죠. 1세 이상 6세 미만 영유아의 자기부담률은 70%고요. 1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4만9000원에서 9만1000원까지 환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율도 난제입니다. 자기부담률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당연히 낮아져야겠죠.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 자기부담률과 연동이면 명확한 통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동네 의원과 상급병원에서의 자기부담률이 달라지는데 환자가 어디로 갈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