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적극 협력 약속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경상북도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2월 29일 구미시청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구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구미시는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1600여명의 상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다.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는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만원을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구미시의 통 큰 결정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종사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및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는 구미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업무협약을 통해 구미시 사회복지종사자는 물론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호 구미시장은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 근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공제회와 협력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